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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현장스케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9회 학술대회: 가족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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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5-18 10:24 조회2,8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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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스케치]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9회 학술대회: 가족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과제
 

사회보장법학회.jpg

 


1. 들어가며


 지난 4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에서 사단법인 한국사회보장법학회와 고려대학교 노동∙사회보장법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하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9회 학술대회(기획주제: 가족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과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제1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와 개선방안, 노인요양서비스의 민간공급과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제2부에서는 가족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과제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2. 1부 자유주제


1) 제1주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와 개선방안


◦ 발표
첫 번째로 권오탁 박사님(부연구위원)께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보험료)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징수 할지를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업에 대한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고, 보험자의 업무 중 보험급여비용지급을 위해서 어떤 의료서비스를 보험급여로 할 것이며 그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이러한 기능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라 한다.)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 박사님은 정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며, 보험자는 전문가로서 가격 결정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결정하고, 건정심은 사회적 협의체로서 정부의 건강보험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토론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은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박성민 변호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박성민 변호사님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가 보험업법이나 상법상 보험자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거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 점, 현재 건정심의 역할을 보험자가 수행하려면 그에 필요한 물적, 인적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 점, 건정심이 심의, 의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발하여져서 어떤 의미에서는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보험자가 결정하는 정당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님은 발제문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발제문의 입장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론이나 문제제기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고민을 통해 그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하시며 토론을 마치셨습니다.

사회보장법학회2.jpg

 

2) 제2주제: 노인요양서비스의 민간공급과 국가의 역할


◦ 발표
두 번째 발표는 박정연 박사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께서 ‘노인요양서비스의 민간공급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박 박사님은 노인요양서비스의 확대와 민간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과연 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시며 발표를 시작하셨습니다. 발표는 현행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개관, 기본권 보장의무의 관점과 사화(私化)및 보장책임의 관점에서 복지서비스에 관한 국가역할의 변화와 나아가 변화된 국가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현행 제도에서의 국가역할과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와 사회구조의 변화 등 시대상황에 비추어 앞으로 노인요양서비스 제도는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시며 발표를 마치셨습니다.


◦ 토론
이번 주제에 대한 토론은 사단법인 복지마을 대표이자 이양재노인종합센터장이신 장봉석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장 박사님은 발표자께서 복지서비스에 대해 사화(私化)에 따라 국가의 보장책임을 인정하고, 각각의 책임에 따른 국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민간의 복지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주셔서 매우 유용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접근 못지 않게 이를 실천현장에서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하시며,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보장법학적 입장에서 총론적인 부분과 각론적인 부분을 나누어 토론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3. 2부 기획주제: 가족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과제


1) 제1주제: 기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


◦ 발표
기획주제의 첫 번째 발표는 박영아 변호사님(공익인권법재단 공감)께서 ‘기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부양 우선의 원칙과 관련해 수급자격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양의무자기준 자체가 공적부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고 있고 또한 수급(신청)자가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이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박 변호사님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예외적인’ 경우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부양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양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부양능력’을 수급자격요건으로 삼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 토론
이 발표의 토론은 김주현 판사님(인천가정법원)께서 해주셨습니다. 김 판사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2항의 제7호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다소 추상적이고 행정청의 실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서 그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실제 신청자가 부양의무자의 부양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민법이 부양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제3조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는 이상 이 요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제2주제: 이혼으로 인한 공적 연금수급권 분할에 대한 소고


◦ 발표
이번 발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린 교수님께서 ‘이혼으로 인한 공적 연금수급권 분할’에 관하여 발표해주셨습니다. 부부가 결혼 이후에도 각자 소득을 얻고 있다면 각자의 공적 연금 가입자격에는 변동이 없지만, 배우자 일방이 혼인한 후 사직 등으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소득이 없는 배우자 개인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등 이혼율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상황에서, 연금가입자가 아닌 배우자에 대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구멍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김 교수님께서는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의 문제점에 이어서 사회보장적 성격과 재산권적 성격을 조화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 토론
이 발표의 토론은 김영미 박사님(사회자본연구원 연구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청∙중년층의 분할연금의 이용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예측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재산분할과 연금분할의 일원화 또는 연계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 한다면 분할연금의 이용가능성이 충분히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합의에 의한 연금분할이 인정되었는데, 이 때 단순히 합의의 범위를 제한하기 보다는 재산분할과 같이 연금분할비율이 가정법원을 통해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제3주제: 가족과 장기요양인정


◦ 발표
이번 학술대회의 마지막 발표는 홍성민 박사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께서 ‘가족과 장기요양인정'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적 발달과 함께 노인인구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노인 및 그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지기능 저하자나 치매환자가 보이는 독특한 행동 및 기능의 특성은 다른 노인성질환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른 노인성질환자들과 함께 등급결정모형에 적용할 시 부담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2014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장기요양 5등급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던 장기요양인정체계를 인지기능평가라는 점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께서는 이런 장기요양인정과 관련하여 독일의 사회법 개정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법학적 고찰에 있어서 약간의 시사를 얻고자 한다고 하시며, 독일의 사회법 개정에 대한 고찰로 발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를 본질적으로 개념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상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의 “정상적인 수행”등의 개념과 범주는 모두 본질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정책적 결정의 문제’라는 전광석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결론에 갈음하였습니다.


◦ 토론
마지막 발표의 토론은 법무법인 I&S의 정희선 변호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이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향후 개정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장기요양필요상태의 등급판단의 기준은 방법, 수단적인 측면이 있고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고, 헌법 제75조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추어 보면, 급부행정 영역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위임조항은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평가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치매 환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당사자 및 가족들의 고통을 신속하게 경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속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등급판정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적법하며, 제도 개선 측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토론을 마치셨습니다.

 

4. 나가며
저는 얼마 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있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세미나에 참석하여 부양의무자 관련 이슈를 접하며 사회보장법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발표와 토론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여 모든 논점에 대하여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훌륭한 분들의 발표와 토론을 듣고 사회보장법과 관련된 제가 몰랐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더욱 깊은 고민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13기 인턴 양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