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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ㆍ탈북민 | [현장스케치] 제1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교육 NKRe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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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4-27 17:18 조회2,6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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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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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동천은 2011년부터 난민의 승인 및 정착 과정을 지원하는 변호사 및 활동가와, 이 분야에 활동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ReLATE)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분야로 확장하여, 지난 4월 23일에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교육 프로그램(NKReLATE: North Korean 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이루어진 프로그램에는 교육 장소가 가득 찰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더욱 열정적인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은 법무법인 양재의 최귀일 변호사를 시작으로, 이금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최경일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센터장,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 안소영 법무부 로에듀케이터, 이학인, 유욱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사의 강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Ⅱ. 첫 번째 강의: 북한이탈주민 상담지원


  첫 번째 강의는 최귀일 변호사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귀일 변호사님은 탈북민에 대한 법률 상담을 하면서 겪은 문제들을 토대로 생생하게 강의를 전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된 문제는 법률 상담 시 많은 탈북민이 질문하는 ‘브로커 계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최귀일 변호사님에 따르면, 해당 계약이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체결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0조 등에 따라 무효, 취소 또는 계약 대금이 감액 될 가능성도 있으니,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더불어, 탈북민 관련 가사 사건의 특수 유형을 정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 중국에서 살던 동거인과의 국제 결혼, 중국에서 살던 동거인의 국내 입국, 하나원 퇴소 후 중국 입국, 중국에서 낳은 자녀의 국내 입국, 자녀의 국적 취득,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에 관한 변호사님의 설명은 다양한 사건들의 구체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Ⅲ. 두 번째 강의: 탈북 과정과 정착 경험 이야기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금철님의 탈북 과정을 토대로 탈북민의 법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금철님은 1998년에 탈북 후 2002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탈북민을 위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강연 전반부에는 용어에 대한 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 혹은 ‘탈북민’이라는 용어는 헌법 상 이미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거주민을 남한 거주민과 구별하는 모순이 존재하기에, 이들을 위한 권익 활동 중에는 이 용어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 시에 사회적 지위를 구분하는 용어를 지양하고 의뢰인과 교감하는 것에 주목해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금철님은 북한에서의 법 체계가 탈북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교육 제도나 법 제도는 당 내 결정을 최우선 시 하도록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영향을 받은 북한 사람들은 법치주의나 규범성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이처럼 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사회적 차별과 맞물려, 탈북민들은 마약∙보험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금융 사기 및 노동법 위반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금철님은 법률 전문가가 탈북민의 경험과 법 의식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Ⅳ. 세 번째 강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문제와 대학생 지원 방안


  세 번째 강의는 최경일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탈북민의 취업 문제와 탈북 대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센터장님은 강의를 시작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라고 하셨고, 다 맞힌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여 강의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두 개를 틀렸습니다.)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탈북민의 취업과 관련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탈북민은 일반 국민에 비해 더욱 실업 문제에 노출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탈북민의 실업률은 4.8%로 일반 국민의 실업률(3.4%)대비 47% 높으며, 청년층인 20~30대의 실업률은 5.6%로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근로 여건을 보면 월 평균 임금은 154.6만원으로 일반 국민(229.7만원)대비 75만원 낮은 수준이며, 주 평균 근로 시간도 47.1시간으로 일반 국민(40.7시간)대비 8.4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도 탈북 대학생, 탈북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진로 및 취업 지원이 거의 없어 탈북 청년 실업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센터장님은 말씀했습니다. 탈북 대학생에게는 함께 취업난을 고민할 동료조차 부족하기 때문에, 친구 또는 선배로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지지라고 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은, 탈북민취업지원센터에서도 NK1004클럽이라는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Ⅴ. 네 번째 강의: 탈북청소년 이해와 법률 교육


  3교시는 탈북민 전반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탈북 청소년의 법률 교육 방안을 탐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탈북 문제에 있어 더욱 소수자성을 가지는 탈북 청소년의 권리 신장을 고려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감 선생님과 법무부의 안소영 로에튜케이터님께서 참석했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이해하기 앞서, 조명숙 교감선생님은 그 동안의 실무 경험을 통해 탈북민과의 법률 상담 진행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북한 체제의 희생양이자, 체제를 내면화한 투사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탈북민은 권위주의적인 ‘봉건적 유교 문화’와 ‘군사 문화’의 영향을 받아 남한 사회와는 다른 생활 양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식량난과 장마당 세대의 경험을 통해 기존 가치관에 대한 의존성이 약화된 면도 존재합니다. 법률 상담에서도, 사회적 배경이 빚은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기에 소송에 필요한 내밀한 정보나 의뢰인이 가진 약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가는 의뢰인의 사회적 배경을 사전에 숙지하여 법률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안소영 로에듀케이터님께서는 탈북 청소년의 법률 교육에는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 청소년은 권위주의 문화에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와 같은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소한 언어로 어려운 법률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시민 의식 함양이 교육의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장 교육 경험 결과, 탈북 청소년에게 법은 어려운 것이며 ‘처벌’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릴 만큼 먼 것이기에 빈번한 질의 응답을 통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탈북 청소년의 가치관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그들을 타자화하고 차별하는 것이기에, 질의 응답과 설득이 더욱 필요합니다.
  3교시는 탈북민과 소통하는 일을 업으로 삼은 두 강연자 분의 발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불편과 수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Ⅴ. 마지막 강의: 북한이탈주민 소송지원

  마지막 강의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이학인 변호사님과 유욱 변호사님께서 강연했습니다. 이학인 변호사님은 소송 경험을 가진 탈북민과의 심층 면접 결과를 제시하고, 법률제도가 탈북민 권익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유욱 변호사님은 그 동안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추상적으로 느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강조했습니다.
  이학인 변호사님의 발표에 따르면, 탈북민은 소송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생소한 법률 용어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탈북민이 법의 규범력을 낮게 인식하는 반면, 소송 결과가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소송지원 제도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 절차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낮추고, 어려운 법률 문제를 전문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탈북민의 실질적 재판권을 보장하고 통일 후 북한 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의 모델이 될 수 있기에 더욱 절실합니다.
  더불어 유욱 변호사님에 따르면, 위와 같은 각 소송에는 탈북민의 다양한 삶이 녹아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가들은 이 삶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으로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더불어, 소송은 사후적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탈북민이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함을 잊어서도 안됩니다.
  4교시는 탈북민이 소송 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대안, 그리고 법률가가 탈북민의 권익활동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 내용과 같이, 소송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권익활동에 다양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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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에서 탈북민의 삶을 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얕게나마 통계로만 엿보았던 이들의 삶은, 공익법의 영역에서 바라보니 배제와 소외의 연속입니다. 이에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즉, 탈북민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가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연을 관통하는 이 메시지에 따라, 향후 동천에서의 탈북민 지원활동에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동천 13인턴 김현지, 양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