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난민네트워크 2016 상반기 자원활동가 교육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난민네트워크 2016 상반기 자원활동가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4-18 00:00 조회2,384회

본문




  Ⅰ. 들어가며
  3월 25일 유엔난민기구에서 난민네트워크 자원활동가 교육이 있었습니다. 동천에서 역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은 난민 보호제도 개관, 법적 쟁점 검토, COI 조사기법, 생활지원 및 취업문제 그리고 출입국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일 참석하지 못한 자원활동가 분들, 난민 보호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교육내용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합니다.  난민 보호제도 (개관과 요건에 관한 내용 포함)와 COI 조사기법 세션은 지난 19일에 진행된 난민법률지원교육 ReLATE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아래에서 다루지 않으려 하니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본 글과 ReLATE 현장스케치를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심화세미나오프닝리사이징 (1).jpg

  Ⅱ. 난민법을 둘러싼 쟁점들
  1교시 개관 설명 뒤에 2교시 강연를 맡아주신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은 난민에 대한 인식 변화의 중요성과 난민법 상 중요한 쟁점을 짚고 넘어가주셨습니다. 난민 처우의 황무지와도 같았던 십여 년 전부터 한국의 난민 문제를 위해 힘써오신 황필규 변호사의 강의는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하게 다가오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난민에 대한 재인식을 위해 황필규 변호사님이 다룬 사례는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탄압과 이들의 난민 신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사교 집단으로 보아 탄압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국에서 겪는 박해를 기독교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대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개념을 성찰하고 난민이 가진 정체성의 ‘내용’보다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 인권적 함의’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대대적으로 난민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들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 변호사님은 ‘COI에 관한 언급이 일절 없는 판결문, 근거 없이 ‘파룬궁 노동 교양소는 교육기관일 뿐이다’라고 적은 판결문 등이 등장함을 비판하며 처음 굳어진 판단 기준을 고치기 위해 법적인 용어로 설득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황필규 변호사님은 난민 소송의 대표적 쟁점인 ‘신뢰성’에도 주목했습니다. 다른 소송에 비해 난민 소송은 요건 상 주관적 요소의 고려가 많은데, 현재 이것이 ‘난민신청자가 믿을만한가’라는 문제로 전환된 실정입니다. 난민제도 자체가 다양한 요건들을 검토할 만큼 합리적이고 섬세하게 발전되어야 했음에도 그러한 노력이 부재했고, 그 결과 난민신청자에게 모든 소송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 지원자는 물론이고 소송을 주도하는 법무부와 법원은 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분명한 부분은 충분히 묻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신뢰도의 문제로 단정지어서는 안됩니다.
"신청자가 실제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생활할 것이고 따라서 박해의 진정한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면, 그는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다. (…중략…) 그가 신중하게 생활함으로써 박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협약이 그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바로 그 권리, 즉 박해에 대한 공포 없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HJ et al.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10] UKSC 31 (07 July 2010).
  황필규 변호사님은 위 판례에서 볼 수 있는 사고, 난민이라면, 아니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권리가 어떤 것인지에 중점을 두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예전 대부분의 난민 판결들의 마지막 문단에 ‘경제적 이유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급이 포함된 사실을 언급하시며 이처럼 난민 신청의 동기를 섣불리 불순하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권리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간 한국의 난민제도가 장족의 발전을 해왔음에도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주의로 인해 후퇴한 난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Ⅲ. 생활지원
  생활지원 부문은 피난처의 박지현 간사님께서 발표해주셨으며, 주로 피난처가 난민을 위해 고정적으로 진행한 지원 프로그램과 일회적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보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피난처는 전문가와 함께 심리상담, 의료지원, 아동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리아 인도적 체류허가 실태조사’와 ‘난민여성 자립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심리상담의 경우, 상담 전문가를 통하여 트라우마 치료 및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의 경우 전문 의료진과 함께 치과치료를 비롯하여 출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지원은 가정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난민가정의 양육 환경과 거주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난민마다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권리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 구성원들에게 가정폭력 존재여부를 파악하고 제지 및 신고 조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일례로, 피난처의 가정방문 대상이었던 한 모자 가정을 방문해보니 본국의 할례 위협 대한 염려로 모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 고위험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고, 거주 환경 또한 성매매 집결지와 근접하고 자녀 또한 성폭력 경험이 있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 또한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없어 가정폭력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난처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어머니에게 가정폭력과 관련한 국내법률을 고지하였다고 합니다.
  피난처가 새롭게 시도한 사업으로는 시리아 인도적 체류허가 실태조사와 난민여성 자립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시리아 인도적 체류허가 실태조사의 경우, 피난처 구성원이 전국적으로 파견되어 난민 네트워크의 지리적 활동 범위를 생각하는 계기였습니다. 난민여성 자립 프로젝트는 난민이 ‘지원’받는 것에서 ‘자립’으로 나아가는 한 방법으로 ‘맘쉐프(Mom chief)’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각국의 식(食)문화를 공유하고 이를 판매하는 자리였습니다.

  Ⅳ. 취업
  난민 취업은 피난처의 김지은 간사님께서 발표해주였습니다. 발표는 난민의 취업 및 근로조건 현황을 정리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피난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난민의 취업 상황은 구직기회에서부터 근로조건까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우선, 난민신청 6개월 이후부터 취업이 가능하고, 비자의 문제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허가 절차 또한 까다롭고, 허가 연장기간이 3~6개월이기 때문에 난민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직 과정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직의 방법은 유료직업소개소 및 지인을 통하는 사적인 방식이 대부분이며, 수수료 및 정보의 부정확함으로 취업의 기회가 좁습니다. 취업 이후에도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난민이 노동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난민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난민이 가진 전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 노무에만 종사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난민 취업에 관하여는 정부의 공적 지원이 부재하여 행정 현장에서도 그 수요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난민의 개념을 취업수당, 고용지원센터, 사회적 기업제도에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피난처에서는 본국에서의 직업경험에 기반하여 난민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고 이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기업이 사회에 공헌한다(CRS, 기업사회공헌)는 일방성에서 벗어나, 가치를 서로 주고 받는다는 모델(CSV, Creating Social Value)로 전환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주목할만한 사례들은 KOICA와 난민의 본국 상황 공유, 다문화 강사(연세대, 이화여대, 대원외고), 대한강업, 메가박스 사례로 교육 자료집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으로는, 여전히 난민과 현장 동료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이 있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난민이 해당 업무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난민의 수가 많은데 비해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과 난민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Ⅴ. 출입국항 난민신청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와 현황에 대해서는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님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란 공항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난민 신청 의사를 표시한 난민에 대해 심사 회부 및 송환대기실에서의 처우와 관련한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법 시행 이전에는 출입국항이 규범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법무부의 독단적 판단 하에 난민신청을 거부했었으나 시행 후 출입국항 난민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난민신청 절차와 권리를 고지하기 위해 한영문판 안내문을 출입국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실행이 안되고 있으며, 관련 안내 표지판 또한 눈에 띠지 않아 난민 신청 희망자가 스스로 절차를 숙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역시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고 그 과정에서 통역시스템이 미비한 등의 문제로 난민 신청자가 응당 가져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송환대기실에서의 처우 또한 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번 나가면 들어오지 못한다는 명목 하에 창문도 난방시설도 없는 대기실에서 주어진 체육복을 입고 사실상 구금 생활을 하게 되는 난민들의 삶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은 찾아볼 수 없고 의료지원이나 기타 외부 조력을 얻는 것마저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김세진 변호사님은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면서 변호인들과 자원활동가들이 각 문제에 처한 난민들을 대할 때 필요한 팁을 함께 제공해주셨습니다.

  Ⅵ. 느낀점
  다음은 생활지원이나 취업 부분의 강연과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을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얕게나마 정리한 것입니다.
  1. 공적 제도의 부재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들었던 의문은 ‘생활 및 취업 지원 소개가 왜 피난처 활동만으로 한정되는가?’였고, 이에 대한 대답은 ‘공적 제도의 부재’입니다.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실행하지 않고도 문제가 되지 않아 활동가 간에 공유할 만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난민이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나 취업 서비스 조차 공적 차원에서 제공되지 않고 이것이 온전히 관련 단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 제도의 문제는 아래로
  난민 교육 전반을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대학교 강의실 안에서 들었던 법리 상의 불합리가 결국 소수자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황필규 변호사님께서 들어주셨던 대표적인 예시로는 ‘난민들의 권익 사항이 출입국사무소장의 재량사항으로 되는 것’이나, ‘취소소송 승소 이후 난민의 지위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은 모두 행정청의 재량과 취소소송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나쳤던 법리의 문제들이 현장의 인권과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며 현장과 학문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난민인정 그 이후의 삶
   강연 종료 후 토의시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발언은, ‘난민이 그 지위를 인정받은 후의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공감에서 오신 한 자원활동가 분께서는, ‘난민이 급박한 사정에 의해 한국의 난민이 되었더라도, 자신을 박해했던 그 정체성이 한국에서도 박해 받는 것일 수 있다. 난민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소수자가 되며, 종교나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국에서 차별 받을 수 있다. 난민이 한국 사회로부터 또다시 난민이 되지 않도록 난민이 정착한 지역 사회, 직장 내에서 난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발언했습니다.

   Ⅶ. 정리하며
IMG_8794 (1).JPG
   난민 자원활동가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법적 쟁점에서부터 단체들의 활동까지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짤막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 내용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돌아보며 난민 제도와 그들의 삶을 위해 어떤 개선점들이 있는지 배우고, 동시에 난민네트워크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난민의 인권을 위해 본 교육이 알찬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13기 인턴 김현지, 송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