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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ㆍ청소년 | [현장스케치]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전문가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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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4-14 13:23 조회2,9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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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전문가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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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

 재단법인 동천은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에 참여하여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법률 프로보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동천의 김수연 변호사님과 인턴 4명(김하은, 김현지, 양동현, 최현석 인턴)은 지난 3월 23일 십대여성인권센터(이하 ‘센터’라고 함)의 주최로 ‘성매매 알선, 유인, 광고 인터넷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공동 고발 및 법률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2016년도 법률지원단 중심사업은 성매매를 알선, 유인,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성매매를 대상으로 공동 고발하여 적법한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위한 개정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시작에 앞서 인터넷 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법 또는 정책 시정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아동 청소년 인터넷 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 지원 제도를 알아보며, 해외 관련 법령을 통해 현행 관련 법 개정의 방향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센터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하나 십대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 이상돈 명지전문대학 기계과 겸임교수, 이현혜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교수, 그리고 김진 세이브더칠드런 외국변호사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세미나 시작 전, 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앞으로 공동고발과 개정활동을 함께 하실 아산나눔재단 관계자분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Ⅱ. 첫 번째 발표 : 성매매알선 어플리케이션 신고현황과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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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발표는 조하나 십대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님이 성매매알선 어플리케이션 신고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센터의 상담원분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조건만남을 의미하는 정황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신고를 위해 캡쳐했던 증빙자료들을 가감 없이 보여주시면서 성매매 알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손쉽게 조건만남, 스폰서 등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플리케이션 신고 처리결과였습니다. 실제로 2015년 6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39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신고했는데, 그 중 5건만이 처리되었고 나머지 신고의 경우 각하(중복신고, 미유통), 해당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방통위에 문의했더니 ‘단순하게 초성이 들어간 내용만으로는 처리하기 힘들며, 개인 간의 대화로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또한 직접적인 성매매를 원한다는 글이 올라와야 제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정황은 있으나, 그것을 증명할만한 확증이 없기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힘들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해당 게시글만 삭제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증거는 단순히 초성 및 대화내용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성매매 행위를 가리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매매 어플리케이션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이 사안에 관한 국회입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제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채팅’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해보니 증빙자료에 나온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진입장벽이 없기에 미성년자인 청소년들도 다운받을 수 있고, 회원가입 없이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강의를 듣고 실제현황들을 경험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Ⅲ. 두 번째 발표: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예방 관리 App의 이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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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발표는 위의 주제와 관련하여 명지전문대학 기계과 겸임교수이자 센터의 전문위원이신 이상돈 교수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편의성 및 성적 호기심 충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보단 여자, 초중고학생 중에서는 중학생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주 용도로는 채팅이 게임과 전화보다 많았습니다. 최근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이 인터넷 중독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스마트 모바일’시대임을 강조하시면서, 과거 90년대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던 성매매가 이제는 모바일로 넘어가는 추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해외 오픈마켓, 웹하드,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마트보안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모니터링을 넘어 통제와 감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위헌성으로 인해 7개월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검색어를 필터링 해주는 ‘스마트 안심드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남아있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제한적으로 설치·이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음란물·성매매 등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개인성매매뿐만 아니라 기업형 성매매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유해사이트 차단 수단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실제로 청소년들이 위와 같은 온건한 예방 어플리케이션들을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더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어플리케이션 등)이 필요한데, 이를 개발·적용하기에 앞서 ‘통제와 감시’, ‘인도와 교육’의 영역 사이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Ⅳ. 세 번째 발표: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한 아동 청소년 인터넷 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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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양성등교육진흥원 이현혜 교수님께서 교육적·예방적인 측면에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아동성폭력의 연구를 위해 직접 영국을 돌아본 경험에 비추어 말씀해주셔서 중반을 넘어서 지루해 질 수 있는 간담회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영국에 가서 7,8개 기관을 돌아보았더니 ‘아동 성폭력’이라는 단어보다는 전반적으로 ‘아동 성착취’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 성착취’란 ‘아동성폭력’보다 더 포괄적인 용어로서,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학대 행위에 참여토록 강요하는 것이며, 아동의 인지여부를 떠나 성매매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용어 변화는 성매매·성폭력 등을 각각의 방식으로 다뤄왔던 기존의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나온 결과로서, 성착취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시면서 아동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3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공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통합적이고 피해자중심으로 성착취 문제에 대응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두번째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영국·호주의 경우, 아동이 스스로 접근해야한다기보다는 사회의 어른들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어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예방책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성착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er(CEOP)라는 단체를 소개해주시면서, 사이버 시대에서의 성착취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 전문가, 지역단체 등 다양한 유관기관(주체)들이 협력하여 아동 성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관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통해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CEOP는 Ambassador Course를 통해 성착취 사건을 막아줄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두고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상으로 접근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전담팀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성착취에 대응하는 외국의 방식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성착취 문제를 피해자 중심으로 바라보고, 지역 구성원들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 이를 기반으로 불법 컨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에 큰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을 적용하기에 앞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모든 어른들은 (성착취 문제에) 준비되어 있어야한다’는 영국의 인식은 위와 같은 고민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Ⅴ. 마지막 발표: 사이버상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캐나다 호주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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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김진 세이브더칠드런 외국변호사님께서 해외의 아동 성범죄 관련 법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먼저 국제법상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있습니다. 협약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은 만 18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협약국이기에 헌법 제6조 1항을 근거로 이를 국내법과 같은 효력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협약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사와 협력하고, 관련된 아동에 대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당사국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 규제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체결하고 사이버범죄조약 제9조를 규정하여 인터넷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약에 따르면 당사국들이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아동음란물 제작·제공·유통·전송 및 성착취 관련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나다와 호주의 아동성매매 처벌 관련 법률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일단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의 주가 형법, 성착취 아동보호법 등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관련한 법을 규정하여 사이버시대에 나타나는 성관련 범죄들을 규율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였습니다.


 호주 또한 인터넷 등으로 아동을 꾀어내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부적절한 자료를 보내 꾀어내서 길들이는(Grooming;유인) 것, 음란물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 등을 연방법으로 금지·처벌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1)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소통하고, 2) 성적 행위를 하고자하는 의도로 접근하며, 3) 16세 이하인 경우, 그리고 4) 18세 이상의 성인이 접촉했을 경우의 4가지 구체적인 요건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성매매 유인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Ⅵ. 마무리

DSC04452(압축).jpg(동천의 귀염둥이 최현석 인턴^^)

 위의 네 번의 발표를 모두 마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발표를 열심히 들으셨는지 열정적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고 이에 대해 발표자분들도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렸습니다.


첫째 질문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 성매매 구매자를 파악하고,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즉 방통위에 어떻게 신고해야 어플리케이션을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돈 교수님께서는 방통위의 기본적인 정책은 ‘차단과 폐쇄’이지, ‘고발과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가해자 및 어플리케이션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현 상황에서 유효한 신고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시간 순서에 따라 성매매 정황을 캡쳐하여 보내는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방통위의 기본 방향을 전환시키거나 입법과 동시에 모바일에서 신고할 수 있는 공익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 어플리케이션이 성행하는 현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즉 알선 어플리케이션의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상돈 교수님은 일단 이용자 대비 광고주가를 올림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며, 이는 비용 대비 수익이 많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수가 증가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질문 후에는 이러한 알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광고주가 방조 혹은 공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외국에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차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현혜 교수님과 김진 변호사님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현혜 교수님은 영국 의 경우 성착취를 처벌해야한다는 공유된 인식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만으로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처벌하거나 어플리케이션 광고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어플리케이션 확산을 막고 있다고 대답해주셨습니다. 호주의 경우 법정형이 높진 않지만 성착취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구체적이고 많이 열거하여 성착취 문제를 처벌하고 있음을 김진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후 들었던 첫번째 생각은 사이버 시대의 성착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매매 이슈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 그것을 기반으로 한 입법활동, 그에 따른 실질적인 처벌·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아동을 대상청소년으로 보는 인식, 성착취 문제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만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에서 행위에 초점을 두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면서 성매매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야 하는 공공의 문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일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저변확대를 통해 성매매에 관한 국민들의 법감정을 확산시키고, 입법활동을 추진하는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를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센터와 법률지원단 분들께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동현, 최현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