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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현장스케치] 장애인법 총서를 위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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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3-30 13:12 조회2,975회

본문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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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금요일, 태평양∙동천∙장애인법연구회의 주최로 장애인법 총서를 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장애인법 총서 세미나는 태평양과 동천이 작년에 발간한 공익법총서 시리즈 제1편 “공익법인연구”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게 될 “장애인법연구”(가제)에 수록될 논문들의 중간 발표회였습니다. 이번 세미나 발표 연구 주제와 “장애인권 논문 공모전”에서 당선된 논문 등으로 구성되는 공익법총서 시리즈 제2편 “장애인법연구”(가제)는 2016년 6월 경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세미나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재원 교수님,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변호사님, 공익인권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님, 법무법인 광장의 홍석표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다양한 활동가∙변호사∙교수님께서 고견을 나누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세미나는 장애와 관련한 법체계의 전반적인 태도와 자기결정권∙권리옹호체계∙장애여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와 관련한 법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장애인복지법, 민법상 의사능력제도∙성년후견제도, 정신보건법 등이 존재하며 이 제도들을 비롯한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Ⅱ. ‘장애’를 바라보는 법의 시선

가장 먼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재원 교수님께서 논문을 발표해주셨습니다. 김재원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미국 법제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장애 개념을 제한적으로 정의한 법안으로 인해 ‘장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집중하면서 정작 장애에 기한 ‘차별의 존부’를 결정하고 이를 구제하지 못한 경향성에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장애 관련 법에서 장애의 개념을 섬세하면서도 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Ⅲ.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문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께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문제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 자기결정권이 존재하며, 장애인의 경우 현실에서 꾸준히 있어왔던 인권 침해를 고려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자기결정권의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로서, 염 변호사님께서는 소올(Sohl)의 관계론적 정의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이후 소올의 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민법상 의사능력제도∙성년후견제도,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등 제도화된 자기결정권을 검토하셨습니다. 이는 평소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면서 정신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가에 대한 논쟁을 대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Ⅳ. 장애와 다양한 정체성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변호사님께서는 장애여성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정리해 주시면서, 한 개인이 가진 정체성은 다양함에도 많은 국가의 차별금지법은 한 가지 정체성에 고립되어 개개인의 인권보장에 한계를 가진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법은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 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Ⅴ. 장애인 권리옹호체계를 도입하기 전에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님께서는 미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인 Protection and Advocacy(P&A) 시스템의 도입에 대하여 발표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권리옹호체계가 지방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행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표는 권리옹호체계의 원칙을 제시하고 기존의 권리옹호체계 및 추진되고 있는 단행법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권리옹호체계의 원칙으로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비롯하여, 장애인 인권 및 시민권 보장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은 한계를 가집니다. 서비스기관과 권리옹호기관은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되어야 할 기관임에도 권리옹호기관이 서비스기관 산하로 소속되며 서비스기관에 대한 견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변호사님께서는 권리옹호기관 도입 시에 현재 존재하는 서비스 기관에 대한 감시 제도가 필수적이며, 장애 관련 서비스의 경우 일방적 제공이 아닌 권리보장으로서 신청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Ⅵ. 한국 장애인 공익소송들

법무법인 광장의 홍석표 변호사님께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공익소송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공익소송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존재 전후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전에는 장애로 인한 이동권이나 교육 접근성 제한 문제가 배려 차원에서만 판단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는 장애 관련 쟁점이 장애인의 권리 문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및 차별 문제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검토하신 뒤, 장애인 공익소송의 과제로 법률가들이 공익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법리에 대한 첨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권익 구제를 위한 사례가 늘어나고 논쟁이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Ⅶ. 정리하며

장애인법 총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장애학을 처음 배우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당시 장애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시혜가 아닌 권리여야 한다는 단단한 논리의 문제제기는 상당한 여운을 주었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공부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애인법 총서를 위한 준비의 결과물인 세미나를 정리하며 상당한 여운과 자극을 얻었습니다. 장애의 법적 개념이 가진 논쟁에서부터, 가장 당연하게 유지되어온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제기, 다양한 정체성에 기반을 둔 제도 검토, 새롭게 도입하려는 권리옹호제도에 대한 원칙 확립,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사법적 노력까지. 짧은 시간 많은 것을 배우면서 글로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아쉬움을 느끼며 이제는 세미나 말미에 언급된 ‘적극적 참여’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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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조 여성장애인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본 협약에서 제시된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와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들의 완전한 발전, 향상,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