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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인신매매 일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쟁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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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2-23 00:00 조회2,6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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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23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인신매매 일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쟁점 토론회:예술흥행비자 소지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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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토론회는 가수 등 공연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인 현행 E-6-2(예술흥행) 비자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님께서는 한국과 일본의 현황을 정리해주셨습니다. E-6-2비자를 통해 가수로 일하러 온 많은 여성들은 원치 않는 성매매를 알선‧강요 받는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국제인권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 해당합니다. 일본의 경우 흥행비자 소지 외국인 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가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TF를 구성해 대응해왔고 결국 일본 정부는 예술 흥행을 위해 일본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사증 심사를 대폭 강화해 그 결과 예술 흥행 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짧은 시간 안에 급감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휴라이츠 오사카의 Jeff Plantilla연구원님께서는 일본정부가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를 엄격하게 정해 통계상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어보이지만, 일본 NGO에서 평가하기로는 실상은 그다지 변한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업소에 대한 단속과 엄격한 규제,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에 초점두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인신매매범에 대한 엄격한 조치, 그리고 이러한 인신매매 개선에 대한 법 집행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패널분들과 종합토론에서 지금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목소리가 모아지는 것은 업소에 대한 엄격한 사전 사후 규제와 단속, 그리고 알선 범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기소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오는 문제인 인신매매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근절되는것이 사회 곳곳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져야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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