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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국가인권위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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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12-28 00:00 조회2,2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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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11월 30일(월) 13:30~18:00 프레지던트 호텔(모짤트홀, 31층)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기념사진(20151130).jpg

이번 토론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장애인의 시외버스 이동권 연구 등 장애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공익소송 등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것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1년 제53차 유엔총회에서 멕시코 빈센트 폭스 대통령이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성 등을 담은 국제사회 차원의 장애인권리협약을 제안한 후,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 2009년 1월 10일 협약이 발효된 후,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동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형식 위원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관련 국제사회 동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계획(정호균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윤정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촉진방안(오길승 교수, 한신대학교 재활학과)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님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령•정책•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어, 장애인 누구나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태평양, 동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과 정책, 제도 부분의 개선점을 발굴하여 향후 정책권고 및 의견 표명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