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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 [현장스케치] 난민의 바람직한 수용 및 사회통합에 관한 한미일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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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12-28 00:00 조회2,3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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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1월 2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난민의 바람직한 수용 및 사회통합’에 관한 한미일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내 및 일본과 미국의 난민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난민 수용에서부터 지역사회로의 통합까지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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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션은 ‘재정착과 공항만 등 난민수용의 최근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고, IOM의 박미형 소장님과 일본난민포럼의 미에코 이시카와 대표님게서 ‘재정착난민의 수용’에 관하여 발제 해 주셨습니다. 박미형 소장님께서는 재정착난민의 수용&통합에 있어서 그 지역사회의 준비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미에코 대표님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난민 커뮤니티들의 협력을 강조하셨고, NGO, 정부, 지방자치로 구성된 독특한 네트워크 모델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필의 이일 변호사님과 일본난민지원변호사협회 히로시 미야우치 변호사님께서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과 처우’라는 주제로 발제 해 주셨습니다. 공항 난민 문제에 관련해서 활발하게 활동해오신 이일 변호사님으로부터 현 제도의 한계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로는, 새로운 사전심사제도 (난민법 제6조)가 강제송환을 용이하게 하는 간이화된 난민인정심사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점으로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송환대기실의 무기한의 구금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일 변호사님께서는 난민법 개정을 통해서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자들이 절차적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히로시 변호사님께서도 일본의 무기한의 구금정책을 비판하시며 2012년부터 일본 변호사협회, 법무부와 일본 난민을 위한 포럼 간에 MOU협약을 맺어 진행된 ‘대안적 구금 파일럿 프로젝트’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일시적 비호’를 받은 난민신청자는 변호사를 소개받는 등 법적 및 사회적 지원에 관해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점심식사 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발제가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한국에서 난민을 인정 받아 활발하게 활동해 오신 욤비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난민으로서 살면서 직접 겪으신 어려움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특히, 난민인정 증명서가 원본이 아닌 카피본으로만 발급되어 신분 증명이 용이하지 않고, 신분증 또한 만료기한이 있어 핸드폰 약정이나 은행 업무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여러 상황에서 난민이 받는 차별을 토로하시는 것을 듣고, 국내에서 난민들의 사회통합에 있어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난센의 류은지 팀장님께서 ‘비호신청 난민의 수용’이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의 한계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난민 수용에 있어서 통합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난민의 사회적응 및 역량 증진을 위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NGO 간 유기적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피난처의 이재린 간사님께서 시리아 난민의 수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국내 시리아 난민에게 주어지는 인도적체류자격은 다른 유럽권 나라에서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취업활동을 허가하는 것 외에는 처우 규정이 없어 의료보험, 교육, 가족결합 등과 관련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난민지원협회(JAR)의 미유키 노주님 께서는 현재 JAR에서 운영중인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고용 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난민 개별의 카운셀링 및 사전 교육이 선행되고, 직장체험 및 실무교육을 거쳐 매칭이 이루어지며, 구직 후에도 후속관리가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 본인의 능력과 배경을 살려 정규직으로까지 고용되는 사례를 들으며 이러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 난민들과 그들이 속한 사회 모두가 윈-윈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어 활성화 되기를 바래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샌디애고 카렌난민협회 나오 카바시마 대표께서 미국의 난민수용 모범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커뮤니티 자립 모델을 통해 난민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의 성공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는 한국, 미국, 일본의 제도의 한계 및 모범사례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한국사회에서 난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마련과 인식개선에 있어서 밑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한국도 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한국사회로 동화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한국 사회가 먼저 난민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온 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