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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2011년 난민지위협약 채택 60주년 공익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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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1-10-13 00:00 조회3,1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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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가 큰 날씨로 인해 곧 겨울이 다가올 것 같은 10월. 동천은 11일 서울법대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난민지위협약 채택 60주년 공익인권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관악산의 쌀쌀한 바람 때문에 더욱 춥게 느껴졌던 서울대 교정은 공익인권포럼에 참석한 수많은 참석자들의 열기 덕분에 추위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로 진행된 포럼은 난민협약채택 60주년에 대한 성과와 과제, 한국의 난민협약 국내 이행에 대한 경과와 실태, 한국의 난민 재판 10년간의 다양한 사례 등총 3개의 주제를 통해 ‘난민’에 대해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공익인권포럼의 청중분들                                                        ▲ 발표준비 중이신 발표자분들

본 발표에 앞서 UNHCR Christian Baureder 법무관님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오승진 교수님(단국대 법대)의 난민협약 60성과와 과제’, 이호택 대표님(사단법인 피난처)의 난민협약의 국내이행 20’, 김종철 변호사님(서울 공익법센터 APIL)의 한국의 난민 재판 10’ 등 각자 준비해오신 주제를 토대로 발표를 진행하셨습니다각각 30분의 시간제한이 있었지만 모든 발표자 분들께서 핵심을 요약해주시면서 쉽게 이해시켜주려고 노력하셨고정인섭 교수님(서울대 법대)의 재치 있는 사회는 참석자 분들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 Christian Baureder 법무관님(UNHCR)                                                     ▲ 공익인권포럼 발표자분들  

오승진 교수님(단국대 법대)은 난민협약 60성과와 과제’ 라는 주제를 토대로 [난민협약의 성립과 발달-난민발생의 양상 변화와 결과-난민법의 과제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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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나누어 발표하셨는데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성립 과정과 문제점, UNHCR의 기능과 지역적 난민보호체제 등을 설명하시면서 국내
외적으로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NGO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국제기구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법적인 흠결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정인섭 교수님(서울대 법대), 오승진 교수님(단국대 법대),
                        이호택 대표님(사단법인 피난처), 김종철 변호사님(서울 공익법센터 APIL)

이호택 대표님(사단법인 피난처)은 ‘난민협약의 국내이행 20년’ 라는 [난민협약의 국내이행 주요 경과-국내이행을 위한 노력-난민협약상 권리의 국내이행 실태] 등의 소()주제로 나누어 발표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하게 된 배경과 경과, 난민신청 및 인정 현황, 정부차원에서의 협약이행 노력과정, 난민의 처우(권리)등을 설명하시면서 난민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사례를 함께 제시해주셨습니다. 덕분에, 간접적이지만 난민들의 현재 상황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발표 중이신 김종철 변호사님                                                 ▲ 질의응답시간에 질문 중인 청중분들

김종철 변호사님(서울 공익법센터 APIL)은 한국의 난민 재판 10라는 주제로 난민협약상의 난민요건 6가지 [① 우선 외국에 거주해야 하며② 국적 국으로 돌아갈 때 위해를 당할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하며③ 국적 국에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거나 돌아갈 수 없어야 하며④ 이에 대한 공포는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well founded), ⑤ 출신 국으로 돌아 갈 때 받게 될 위해는 박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⑥ 박해는 협약상의 5가지 사유즉 인종민족종교정치적 의견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를 기초로 각 요건 별 한국 판례를 분석하여 발표하셨습니다.

                                                   
                                                                                       ▲ 재량? vs 기속?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환경난민과 탈북민 문제, 한국에서의 난민에 대한 인식차이, 난민과 관련된 현장사례 등 다채로운 질문들이 나와 ‘난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한 이래 2011년 6월말 현재까지 3,301명이 난민 신청을 하여 250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37명이 인도적 지위를 받았습니다. 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난민=불법체류자’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재량과 기속’ 사이에서 ‘난민’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4기 인턴 이동희(글), 류다솔(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