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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이주아동 구금 근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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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12-21 18:20 조회2,5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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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7일, 이자스민 의원실, 서기호 의원실, 공익법센터 어필, 월드비젼이 공동 주최한 “난민과 이주아동 구금 근절 및 구금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체류자격의 문제로 이주아동이 구금되는 한국 현실의 문제점과 그 대안의 모색이 주 논제였습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실무그룹 의장을 맡고 있는 홍성필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토론회는, 공익법 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발표한 “국내 이주아동 구금 현황 및 관련 국제규약 및 권고사항”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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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표는 “한국에 남아 있는 가장 야만적인 제도 중의 하나가 이주구금제도”라는 강렬한 비판으로 시작 되어, 이주아동의 구금에 대한 한국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외 여러 국제 규범에서 이주아동의 자의적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한국의 상황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주아동이 자신의 체류자격 또는 부모의 체류자격을 이유로 구금될 수 있는 현실은 심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이주아동의 구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구금해야 한다는 김종철 변호사의 지적에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국제구금연대(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의 대표인 Grant Mitchell이 맡아, 체류 자격으로 인해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설명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구금 정책이 구금 대안보다 비효율적인 정책라고 합니다. 구금 대안이 이주민 구금보다 80%나 저비용이라는 연구 결과는, 한국 상황에서도 정책 결정권자들을 설득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발제 이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및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담당자와 유엔난민기구의 채현영 법무관이 지정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이주아동의 미구금 원칙에 동의하며, 이를 현행법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주아동 인권 옹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인 구금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담당자가 토론에 불참한 점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007년 여수 외국인보호실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인해, 이주민 구금의 문제점은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구금, 특히 이주아동의 구금은 지금도 금지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이주아동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주아동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안타깝습니다. 이주아동의 구금 문제뿐만 아니라, 이주 아동이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의 주체로서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