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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 좀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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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10-26 00:00 조회2,5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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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9일,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주최한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 좀 해 봅시다!”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토론회의 주요 논제는 보호처분과 대상청소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토론회는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의 발제로 시작되어 청소년 성매매의 현황들을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어서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정리된 자료와 통계를 보니 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조건만남을 원하는 글들로 가득 차 있었고 청소년들이 올린 조건만남 글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통제를 당국에 의뢰했지만 조건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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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는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와 김병희 법률사무소 소도 변호사가 맡아 대상 아동 청소년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 법제도에서 아동 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 해당 아동 청소년은 ‘피해아동 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의 “죄를 범한 소년”과 같게 취급된다고 합니다. 두 변호사는 청소년 성매매에 있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청소년은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보호처분은 청소년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상아동청소년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아동청소년들은 성매수를 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기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발제자들은 청소년 성매매 대상자들에 대한 대상 아동 청소년 선정과 보호처분을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 이후에 진행된 지정 토론은 문선주 판사, 오정희 검사, 김학운 경감, 조주은 입법조사관, 김진 세이브더칠드런 변호사 그리고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토론자들은 대상 아동 청소년 규정과 보호처분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발제 자료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목적은 청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하여 소년의 보호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이기에 처벌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매매의 상대방이지만 유인, 권유를 당한 경우, 즉 자발적인 경우가 아니면 피해아동청소년에 해당되어 법에 규정된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실무에서 청소년 성매매 대상자들을 많이 접한 김학운 경감은 비록 청소년들이 강제/강요 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죄의식이 상당히 결여도고 상습적이며 자발적인 청소년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인터넷 유행어로 쓰이는 ‘룸나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룸싸롱과 꿈나무를 합친 이 용어는 미래에 룸싸롱에서 활동할 것 같다는 뜻으로 청소년들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아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룸나무라고 지칭할 정도로 비하하는 사회에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이 사라진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이고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제기를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매매를 필요로 하고 근절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성매매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는 책임을 갖고 청소년들을 인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상아동청소년 규정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 대상자가 되는 청소년들을 피해자로서 보호만 한다면 계속해서 성매매에 종사할 가능성도 있고 ‘룸나무’라는 용어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제거하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호처분과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의 목적이기에 이 규정들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