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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 [현장스케치] 공공 유휴시설에 대한 NPO의 공익적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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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10-21 00:00 조회2,1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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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오후 3시,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에서 서울시 NPO 지원센터가 주최한 ‘공공 유휴시설에 대한 NPO의 공익적 활용방안’에 대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 각종 유휴시설을 NPO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린 이 포럼에는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님, 사회적 부동산 전문가, NPO 활동가 등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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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와 함께 진행된 이희숙 변호사님의 발제를 통해 국·공유 재산을 매입 혹은 임대함에 있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처분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정이 풍족하지 않은 NPO가 경쟁입찰에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이 원칙의 예외에 NPO가 해당될 수 있는지가 주요하게 살펴본 점이었습니다. 살펴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그 예외를 NPO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어 NPO가 국·공유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은호 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님의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발제를 통해 공공자산을 시민사회가 자산화하는 방안으로서 기존의 공공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이 합작하여 자산 운용회사를 설립하고, 시민들의 참여로 지역자산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시민이 적극적으로 자산화에 참여하는 모델을 소개하였습니다. 즉, 위탁을 통해 형성되는 갑-을의 관계로부터 탈피하고 시민사회와 정부가 파트너로서 자산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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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윽고 진행된 토론에서는 4명의 토론자가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자산화를 위해서는 우선 민간, 즉 NPO들이 역량과 자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또 그러한 역량 있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의 역할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토론자이셨던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공동대표님은 가장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이었습니다. ‘사회 이슈가 해결되었을 때 소멸하게 되는 공익단체들이 굳이 자산화를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함과 더불어, 자산화에 대해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아야 한다는 진취적인 의견도 제시해주셨습니다. 시범사업 진행에 있어 적립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단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 역시 지적해주셨습니다.

 

포럼을 통해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포럼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가 NPO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자산을 관리할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고, 이 포럼을 계기로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12기 인턴 장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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