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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 [현장스케치]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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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08-28 00:00 조회3,2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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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목요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를 
김수연 변호사님, 김다혜 인턴, 그리고 이사랑 인턴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모든 자리를 꽉 메우고도 모자랄 만큼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이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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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순서로 대한변협의 양연순 변호사님께서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전면적 배제의 문제점’ 이라는 주제로 발표 해 주셨습니다. 지금처럼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처분이유제시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다가왔던 부분은 국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덕목으로서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행정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민변의 조영관 변호사님께서 ‘출입국관리법과 영장주의 – 정부제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 해주셨습니다.조영관 변호사님께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13847)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그중에 특히, 개정안 제47조의 2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관리자의 동의 없이 출입하여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헌법 및 자유권 규약 등의 영장주의 원칙을 배제한다는 점을 집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어필의 이일 변호사님께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다른 기간의 제한이 없는 구금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의 인신보호법 미적용의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 위헌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이 조항으로 인해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외국인 장기구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중 참 안타까웠던 사연은 최근 난민인정을 받으신 분으로 3년 9개월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되었던 분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분은 오랜 구금기간 동안 자살 충동을 수도 없이 겪고, 스트레스로 치아도 거의 모두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배·보상 절차는 부재하다고 합니다. 이일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장기구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 구금기간의 상한을 명시하는 것과 (2) 독립된 기관에 의한 구금계속의 필요성 심사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이주인권연구소의 이한숙 소장님께서 ‘단속 중심의 출입국관리정책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해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현재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단속으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여러 사례를 들려주셨는데, 이러한 형태의 단속 과정 중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단속 공무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효율성이 현저히 낮은 단속 위주의 정책 보다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 등의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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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분의 발표에 이어서 지정토론이 있었는데요. 법무부에 박건욱 검사님, 태국인 쉼터 한상훈 실장님, 가천대학교 이근우 교수님께서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박건욱 검사님께서는 앞의 발표에서 지적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심과 동시에 토론회에서 논의된 부분들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추후 정책이행·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님께서 전체 토론 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구금’에 대한 논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으로 답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관점, 다양한 문제점들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듯한 내용을 담아 발표를 해주신 태국인쉼터의 한상훈 실장님의 말씀처럼 전학 온 새로운 친구에게 잘 해주려는 우리의 마음가짐처럼 이주민 또한 새로 전학 온 친구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그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라는 구체적인 법제도가 개선되어 국민뿐만 아니라 ‘모두’가 불가침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랑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