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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휠체어 장애인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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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07-15 00:00 조회2,8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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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015년 7월 10일 뇌병변장애인 김모씨 등 5인의 원고를 대리해 
정부와 서울시 및 경기도의 버스회사 두 곳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승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한 첫 번째 판결이기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태평양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김씨 등을 대리해 지난해 
“현재 운행 중인 시외 및 광역버스에는 휠체어 승강장비가 없고 저상버스도 도입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노인,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부, 서울시, 경기도 및 두 곳의 버스회사 등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는 
시외버스에는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승강장비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두 곳의 버스회사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승강장비를 설치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차츰 모든 시외버스 및 광역버스로 확대될 거라 기대됩니다.

태평양은 이번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분류해 수임료를 받지 않는 프로보노 활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프로보노 활동이란 공익을 위해 전문적인 재능을 활용하는 봉사활동을 말합니다. 
태평양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소송 등의 법률지원을 수행해왔으며, 
2009년 국내 로펌 최초로 공익활동을 위한 재단법인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을 설립하여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에 대한 버스사업자의 의무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지만 
저상버스 도입 정책 수립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부분과 
버스회사의 저상버스 도입 의무, 영•유아 동반자와 고령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위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조병규 변호사님은 
“그간 장애인 차별에 대해 위자료 배상책임만 물었던 법원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의 책임 부분이 빠져 있는 것과 비장애인 원고 청구 부분이 기각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앞으로 장애인들의 시외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있고 보람된 판결이라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 소송의 아쉬움을 해소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항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