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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동천, UNHCR 한국대표부와 난민지원을 위한 MOU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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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07-14 00:00 조회2,5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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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재단법인 동천과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사무실에서 ‘난민법률지원 및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하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유엔난민기구,동천 협약식(2015.07.14).jpg


2010년에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5년 동안, 동천과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및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있어 여러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로 구성된 난민법률용어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신청자의 법률구조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법률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 프로그램의 운영도 함께해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두 단체는 난민법과 관련 제도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기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하고, 통역인 교육 및 난민법률지원 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과 국가정황정보·국내외 난민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협약에 따라서 동천은 난민인정절차 과정에서의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지원하며 관련 국가의 국가정황정보 등의 증거자료 확보하고, 유엔난민기구는 기각된 난민신청 사건에 대한 사건 논의 및 리서치와 같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 

유엔난민기구,동천 협약식(2015.7.14).jpg

국내 난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동천과 유엔난민기구가 뜻을 함께하여 노력한 덕분에 지난 5년 동안 국내 난민법률지원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두 단체의 활동이 국내 난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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