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ㆍ청소년 |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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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06-29 00:00 조회2,431회본문
올해 3월, 관악구에서 청소녀가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마, 청소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의 피해청소년이 아니라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했다는 것에 대한 낙인과 혐오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청소녀의 죽음이 스스로 위험을 자처한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청소녀와 청소년이 낙인과 혐오가 심한 ‘성매매’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녀와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어떠한 반성도 없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시민단체들은 성매매가 10대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성착취’임을 확인하고
법 또한 이를 반영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일괄적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결성된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은
10대 성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100일 동안 진행되는 1인 시위입니다.
교대 고등법원과 국회의사당을 번갈아가며, 11:30-12:30동안 평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천의 조진희 인턴도 1인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1인 시위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가 취약한 10대들의 성을 구매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취약한 위치에 놓인 10대들은 보통 생계를 위해 성을 팔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인 시위가 직접적으로 성과를 낼 개연성이 높지는 않더라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