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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청소년 | 연예기획사대표의 성폭력사건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상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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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04-29 11:40 조회2,773회

본문


1. 사건의 개요
 

2011. 8. B(, 42, OO엔터테인먼트대표)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있던 병원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해있던 A(, 15)를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바로 다음 날 BA에게 강제키스를 시도했고, 며칠 뒤 바람을 쏘이자며 A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했다. 이후 BA를 수차례 강간했다.
어느 날 A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에 B에게 연락하니. B는 화를 내며 가출 편지를 쓰고 B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한달 여 동거했다. 이후, A는 출산하였고 출산 직 후인 2012. 9. B를 위력에 의한 강간죄*로 고소했다.
 

위력에 의한 강간죄란??  
위력에 의한 강간죄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7조 제5항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강간죄를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죄와 동일한 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때 위력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110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1심은 위력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유죄를 인정하되 다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 3(주심 김신 대법관)'서로 사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취지로 판결,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했다.
 
 

3. 의제강간 연령상향에 대한 논의  - 성폭력과 의제강간 보호연령 심포지엄 스케치
 
 
3 여중생이 27살이나 많은 아버지뻘 남자에게 강간 피해를 입고도 사랑이 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여중생에게 한 파렴치한 행위를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다니 내려져야 할 것 같다. 성폭력도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는 언제든지 사랑이 될 수 있다고...”(이현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2015. 4. 25. “성폭력과 의제강간 보호연령을 주제로 심포지엄(한국폭력예방상담학회 주최)이 열렸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3세보다 더 높게 상향하자는 논의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사건에서 B는 사랑했는지, 폭행·협박 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강간죄로 처벌된다.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말하며, 폭행협박, 위계위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형법 제305).
사진.JPG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들을 제각기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 이현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물론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이 훨씬 조숙하고 성숙해졌는데 기준 연령을 3살이나 올리기는 무리라는 의견,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달이 미숙하고 가치판단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의제강간 연령상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같은 입장에서 구길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성년자의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상향하되, 다만 아청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한 의제강간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그 법정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 보다 낮추고, 나이 차이가 3세 미만인 경우에 대한 특칙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자유권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성문제와 관련해서의 현실은 아동의 성적자기결정권 즉 자유권의 보장보다는 성적 접촉과의 격리, 차단으로서의 보호에 초점화 되어 있기도 하다고 하면서, “의제강간 연령상향은 대안일 수 없으며 성폭력을 권력이 작동되는 것으로 보고,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부와 시민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다만 협의회의 입장은 아니며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힘).  
 

이어 홍종희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장은,
 이 논의는 결국 형사정책적인 문제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해외 입법례와 국내법 현황을 소개하고 논의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검토하고 있으나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적인 발육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시기이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형성되고 발전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의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청소년간의 이성교제도 과거보다 보편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의제강간 연령상향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어 이 같은 현실에서 알맞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인들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다만 현재까지 법무부의 입장이며, 개인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힘). 
 

또한 정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대법원 판례 72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과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양태, 양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아동을 무성적 존재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성적자기결정이 가능한 나이, 동의가 있으면 성관계를 해도 되는 나이를 설정하여 제시하는 정책적 비전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자는,
우선 이 같은 논의가 나오게 된 문제적 판례들, 성폭력인데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화간으로 의심받는 아동, 둘째 과거 성매매 경험에 대한 부당한 고려, 셋째,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오류, 넷째 가해자가 아동으로 인식한 아동/아동으로 보이는 아동만 보호하는 판례와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유리한 양형인자의 부당한 고려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 같은 판례가 변화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을 상향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만약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을 상향한다면, 나이를 기준으로한 일률적인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과 아동의 성보호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궁박경솔무경험 등 아동이 그의 성적행위에 동의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경우 청소년 성매매 역시 성폭력으로 의율된다.).
 
4. 들먹이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주체적이며 자유로운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면서,
반면 청소년의 성을 구매하고 즐기는 것에는 관대하다. 그리고 그 근거로 청소년의 자유를 들먹인다.
그리고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의 입맛대로 보호와 자유를 들먹이는 동안,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부디 헷갈리지 말고, 아동의 자유와 인권을 진정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인식이 변하기를 바라며, 사법부와 입법부가 그 일에 앞장서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