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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ㆍ청소년 | [현장스케치] 제4회 희망법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아동·청소년 인권과 법(김차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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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02-26 00:00 조회3,1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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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인권변호사단체인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초에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로스쿨생, 사법연수원생을 비롯하여 공익법에 관심있는 법조인을 대상으로 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이 진행되며,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열린 <4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여는 강좌인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를 비롯하여 4개의 일반 강좌(환경공익소송의 실제

정보공개청구의 활용, 인권옹호와 형사절차,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2개의 선택 강좌(동성혼소송의 이론과 실무

아동·청소년 인권과 법), 시민사회영역에서 변호사들이 개입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슈에 대하여 개관하여 

주는 새로운시선 기업과 인권에 대한 새로운 키워드 공급사슬망(supply chain)’” 및 공개좌담회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등의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실무학교 설명 출처: 희망법 홈페이지 http://hopeandlaw.org/450)

 

위 강좌 중  지난 2월 7일에 아동·청소년 인권과 법을 제목으로 동천의 김차연 변호사님이 강연하셨습니다.

 

김차연변호사님은 강연 서두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해일하는 것이 혹시 청소년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거리를 던지셨습니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피보호자, 보호받아야 할 객체로 보는 관점에 대한 무의식적 수용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집 중)

아동청소년인권영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아동과의 수직적인 보호-피보호관계를 허물고 새로운 관점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비로소 당사자 운동성을 강화시켜 진정한 의미의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후에는 학교 폭력, 학교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과 자립, 아동·청소년의 건강·안전권과 여가·문화·예술에 대한 권리 등 주제 별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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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강하시는 김차연변호사님 (사진 출처: 희망법 홈페이지 http://hopeandlaw.org/)

 

 

1. 학교 폭력

 학교 폭력 쟁점에서는 집단괴롭힘 학교폭력사건으로 자살한 학생의 학교에 대해 자살을 예방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인용되어, 대법원이 소수자에 대한 따돌림 형태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응절차 또한 개선되어야할 점이 많고, 무엇보다 교내 권력관계를 만드는 문화를 오히려 

조장하는 학교측과 일부 교사의 행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법원 소년부의 화해권고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경험담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학교폭력대응절차의 개선방향으로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 ‘신고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를 기조로 한 

가해학생 개인의 처벌을 강조한 응보적 방식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2. 학교 밖 청소년

 정규교육과정을 거부하는 학생을 볼 때, “(학생이) 뭐가 문제야?”라며 학생에게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학교가) 뭐가 문제야?”하고 학교를 

탓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인상깊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이슈에 대해서 학생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학교의 책임도 

있음을 알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국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을 억제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지하여야 합니다.

 

 

3. 가출청소년과 자립

 탈가정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소개해주셨습니다. 가정 밖으로 나가 독립하려는 의지는 성인에게는 독려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비행(非行)으로 

취급됩니다그러나 실제로 청소년 가출은 가정폭력, 성폭력,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에 의해 타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가출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쉼터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가정에 우선 연락하는 것이 쉼터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가출을 교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을 넘어, 청소년을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진정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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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강하시는 김차연변호사님 (사진 출처: 희망법 홈페이지 http://hopeandlaw.org/)

 

 

 

4. 아동.청소년의 건강안전권과 휴식여가놀이오락활동문화생활예술에 대한 권리

 셧다운제와 관련하여, 왜 청소년이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새벽 1시까지 게임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2001년 유니세프 2001년 유니세프 부유국 아동상해사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상해사망이 10만명 당 25.6명으로 OECD 26개국 

1위이며, 선진국 4-5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청소년 시설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감독과 제재가 부실한 실정임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교육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활동만을 통제하는 현재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강연 이후 몇몇 질문이 있은 후, 김차연변호사님은 앞으로 아동·청소년인권영역에서 함께 활동할 공익변호사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강연을 마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차변님의 풍부한 경험이 어우러져 속이 꽉 찬 한시간 반 강연이었습니다.

 

희망법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전체 현장스케치 보기: http://hopeandlaw.org/486

희망법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자료집 다운로드: http://hopeandlaw.org/483

 

인턴 이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