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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내린 것은 과도한 재량권의 행사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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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10-30 00:00 조회5,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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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얀마 국가의 소수민족입니다. A씨는 소수민족, 소수종교 등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새로 제정된 난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A씨는 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비자(G-1)를 발급하게 됩니다. 위 비자(G-1)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한 유형의 비자인데, 예외적으로 난민신청자에게 1(신법에 따르면 6개월)이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형태로 취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민지위여부가 불확정적인 심사기간 동안 스스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심사를 대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으면, 여전히 비자(G-1)을 가지고 있어,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대기하는 동안 난민신청자가 스스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취업허가)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가 결정을 대기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부여해야 할 기타 인도적 사유는 없는지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계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불허해 오고 있었습니다.
A씨의 난민인정 심사 역시 장기화됨에 따라 A씨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였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A씨가 난민신청을 하고 16개월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해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구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서 원고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의 연장을 불허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허가 결정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불허가 사유 등을 고지하고 있지도 않고, 처분서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A씨로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허가 결정이 부당하지만, 권리구제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난민지위를 심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항의의 표시를 할 수 조차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A씨는 생계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대기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하다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되었고 이미 한 차례 통고처분(벌금)을 받았던 것에 이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처분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행정상 인신구속)되었습니다.
 
 
A씨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처분에 대하여 과도한 재량권의 행사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1심을 수행하여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항소에 대해 대한변협 내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활동을 하는 변호사 몇 명이 대응하여 항소심을 수행하였는데, 최근 919일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 이강원)107일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종훈)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종훈)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응 난민협약상 난민이고, 난민불인정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에 대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 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이지 않은 한 국가에서의 체류가 허용되어야 하고, 난민신청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일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전제하고,
소송 종료 전에 강제퇴거를 명하는 것이 난민신청자가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강제퇴거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강제퇴거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난민신청자의 불이익이 더 크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서는 보다 경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난민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강력한 제재조치로서 난민인정 거부가 확정된 결과에 유사한 강제퇴거명령을 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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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에서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가 정부들에 대한 안내서로 작성하여, 난민협약 해석의 기초가 되는 편람 역시 신청자는 그의 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허용되어야 하며, 또한 상급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192(vii))”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신청자인 A씨에게 난민인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국으로 추방, 송환한다는 내용의 강제퇴거명령을 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 심사가 종료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송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소송 종료 전에 강제퇴거를 명하는 것으로 인해 침해되는 난민신청자의 불이익이 강제퇴거 집행의 원활의 이익보다 커서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난민심사가 결정되기까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타당성 자체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국적인 송환 여부가 확정될 수 없어 난민신청자는 장기간 구금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집행의 원활이라는 목적을 들어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출입국관리업무 관행의 개선이 매우 필요합니다.
나아가 법원이 난민신청자는 대한민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고 본국의 박해를 피해 긴급하게 출국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난민인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계비 지원 또는 취업활동허가 등의 일정한 혜택이 없는 이상 체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난민인정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허가하지 않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권 행사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생계를 위협받는 난민신청자가 불가피하게 출입국관리법 상 취업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점 역시 매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에 대해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도 이 의미 있는 판단이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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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펠로우, 난민팀 김연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