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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장애인 의족 관련 사건 승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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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08-28 00:00 조회3,2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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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신체에 의족 등 보조기구를 장착한 장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의족과 같은 보조기구가 파손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2011년 9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후 대법원까지 3년 간의 지리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공동으로 위 소송의 상고심을 수행하였고, 지난 7월 10일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던 위 소송, 속칭 의족사건을 승소로 역전시켰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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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사건의 원고인 양모씨는 1995년경 퇴근 길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 위를 절단한 후 의족을 찬 채 생활해 온 지체장애인으로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12월 28일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의족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양모씨는 이후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의족의 파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여 위 소송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소송에서 가장 다툼의 핵심이 된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상을 신체의 부상에 국한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동천과 태평양은 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기능적, 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의족 파손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만일 의족의 파손을 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업무 도중 장착한 의족이 파손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거의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본 의족사건의 승소로 인해 양모씨와 같이 신체보조기구를 착용한 채 일을 하다가 사고고 보조기구를 훼손당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각종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고용 상황 역시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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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의 승소에 있어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윤태 교수와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남세현 교수의 의견서가 큰 역할을 하였고, 동천과 MOU를 체결하여 협력 관계에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지원 역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천은 이후로도 장애인단체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의 근로 현장에서의 권익 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재단법인 동천 김용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