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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이주외국인] 이주민 사법통역인 양성을 위한 법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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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08-26 00:00 조회4,0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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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하다가 발견 되었던 통역의 문제점
 
 난민신청자인 A씨 면담을 위해서 통역인을 선임하였다. A씨와의 면담 내내 통역인은 본인의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고, 나의 질문에 A씨가 긴 대답을 하였으나, 통역인은 짧게 대답을 전달하였고, 나는 면담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만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통역인은 면담이 끝나고 A씨가 먼저 나가자 나에게 본인이 보기에 A씨의 난민신청 사유는 믿기 어렵다고 하였고, 나는 객관적 판단에 앞서 선입견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B씨는 역사적인 배경에서 X국가 다수민족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소수민족이고, 다수민족의 박해를 피하여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면접시 X국가 다수민족의 언어인 Y언어 통역인을 선임하였다. B씨는 Y언어를 쓰고 다수민족 출신인 통역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통역을 할까봐 걱정이 되어 통역인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B씨가 Y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면접이 진행되었다.

  C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시 학교 졸업일자를 6월 9일로 이야기 하였는데, 통역과정에서 면접조서에는 9월 6일로 기재되었다. C씨는 법원에서 당사자 본인신문시에 6월 9일에 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C씨는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 청구기각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이유 중 하나가, C씨의 면접조서에는 9월 6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 본인신문시에는 6월 9일이라고 하는 등 C씨의 진술에 일관성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D씨는 성추행범으로 오인 받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D씨는 한국말을 아주 약간 할 수 있었으나, 글로 쓰여진 한국어를 읽을 수는 없었다. 피의자 신문이 끝나고, 당시 경찰서에서 섭외되었던 통역인은 피의자 신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D씨에게 전해 주었고, D씨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D씨에게 하나 하나 확인하였더니, D씨는 본인이 진술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기록된지 알 수 없어서 당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실제로 외국인 사건을 맡아 당사자를 면담할 때 당사자의 본국 언어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역인의 통역에 100% 의존하게 된다. 법정에서 내가 본 상황도 마찬가지 였다. 판사는 통역인의 말을 신뢰하면서 통역인을 통해서 당사자의 진술을 이해하고 사건을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윤리교육, 한국어 교육, 통역기술 교육, 법률절차 및 법률용어 등에 대한 교육의 꾸준히 이수를 통한 실력 향상 및 사명감과 책임감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재단법인 동천은 2011년 하반기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난민 사법통역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주민 방송 MNTV에 협력하여 이주민 사법통역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협력하고 있다.
 
 
이주민 방송 MNTV 주관, 제2회 이주외국인 사법통역 교육
 
  동천 이주민팀은 2014년 7월 12일을 시작으로 이주민방송 MNTV와 함께 제2회 이주외국인 사법통역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이주외국인 전문사법통역 교육"은 2014년 서울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민방송 MNTV가 주관하고, 동천은 사법절차 교육, 법률용어 교육, 모의재판 등을 기획하는 역할을 맡아 심화는 5주 과정의, 기초는 3주 과정의 법교육을 진행하였다.
 
  앞서 이야기 한 것 처럼 국내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비례해 경찰서, 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사법영역에 대한 통역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통/번역 오류로 인해 각종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사건 등에 있어서 진실이 가려지고 왜곡이 발생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한 사법영역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강화하고자 본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아울러 사법통역 교육을 통한 이주민 사법통역인 양성은 이주민의 자립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 의식도 가지고 있다.
 
  이주민 사법통역 교육은 1회 교육에 참가했던 8개국 이주외국인(중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등) 28명에 대한 심화교육과 18명의 신규 참여자들을 위한 기초교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첨부된 파일 참고 ^^)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한국사법제도의 개요와 절차, 사법통역인 역할과 자세, 형사절차(소송절차, 법률용어), 가사절차(소송절차, 법률용어), 행정절차, 난민소송절차 등의 내용으로 법교육 과정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지난 8월 2일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주클리닉과 연계하여 실제 이주민이 당사자가 된 사건을 기초로 모의 재판 및 성폭력 상담소 상황 모의 연습을 병행하여 실습을 통해 절차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하에서는 생생한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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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용어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주 분과위 장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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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법제도의 개요와 절차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주분과위 한창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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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법률용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주분과위 조아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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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역인의 역할과 자세- 남부지방법원 외국인전담재판부 안종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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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제도의 개요와 절차(심화과정) - 대한변협 이주인권소위원회 위은진 변호사>
 
0719_이민정 변호사 (3).jpg
<형사소송절차 (심화과정) - 법률사무소 이민 이민정 변호사>
 
20140726_김세진 변호사 (3).jpg
<난민소송 절차 -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
 
20140809_김윤연 법무관 (2).jpg
<형사소송 절차 (기초과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김윤연 공익법무관>
 
20140809_김혜겸 변호사 (3).jpg
<가사소송 절차(기초과정) - 법무법인 시내 김혜겸 변호사>
 
20140809_이은혜 변호사 (3).jpg
<가사소송 절차(심화과정) - 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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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소 상담상황 모의 연습- 고려대학교 법전원 이주클리닉, 채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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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당사자 사건 모의재판 - 고려대학교 법전원 이주클리닉, 임현경>
 
 
  이러한 교육의 시도들이 통역 번역의 오류로 인한 이주민의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며,  이주민의 자립의 한 기회가 되고, 나아가 한국 내에서의 사회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주민 팀 김연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