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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설립5주년 기념 공익세미나 사전간담회 <오피니언투어>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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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06-30 00:00 조회3,3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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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던 5월 31일 오전, 공익 및 인권 신장을 위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주체들이 합정역 카페 허그인에 모였습니다. 
본래 이번 오피니언 투어는 6월 25일에 예정된 동천 5주년 세미나 전초전의 의미였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익법운동의 현황, 전망 및 위치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전례가 없다 보니 
동천에서는 이번 모임이 이와 관련한 논의를 향후 촉진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본 모임은 크게 공익법운동과 공익변호사의 정체성, 공익법운동의 한계 및 도전과제, 새로운 공익법운동과 로펌 프로보노로 나뉘어 논의가 되었고, 
기대 만큼이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천 인턴들이 한국 및 미국 내 공익법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해 자료를 바탕으로 짧게 소개를 한 후 양동수 변호사가 토론주제를 열었습니다. 
공익법운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시민운동 혹은 사회운동 등과 공익법운동이 어떠한 관계, 어떠한 위치인지 묻자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공익법운동의 범위에 관련하여 공익법운동을 초기에 
비영리 전업으로 활동하는 것만으로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며, 
비영리, 전업 등만을 공익법으로 축소해서 해석하기보다는 
보수진영 쪽의 담론을 포섭하는 활동, 영리가 결합된 활동, 변협이나 지방변회 등의 활동도 국내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익법활동에 포함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공익법운동과 시민운동, 사회운동 간의 관계 및 위치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익변호사의 수와 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흐름 자체가 조금 더 독립적인 형태로 갈 것이며 
공익법운동이 여타 시민운동과 구분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공익법운동이 기존 시민운동에서 분리되었을 때 
공익법 운동이 시민사회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익법운동’이라는 용어가 주는 모호함 및 기타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도 많은 분들이 내주었습니다. 
염형국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의 강기효 변호사의 경우 공익법운동이라는 용어나 그 범주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와 공익법 운동을 진단하고 논의하는 문제를 별개로 두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화우의 김준우 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백미순 소장 및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선생님은 
시민운동 내에서 변호사들을 포함한 주체들이 입법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시민운동이 아닌 공익법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는 의문을 던지면서 
공익법운동을 독자적으로 명명하기 위해서는 영역의 고유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공익법운동 및 공익변호사라는 용어가 공익변호사가 활동하는 폭을 제한하는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 공익변호사라고 불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자, 
이에 양동수 변호사는 만약 공익전담변호사들이 스스로를 공익변호사라고 불리기를 원하지 않으면 
공익전담변호사들이 시민단체들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으로 공감, 어필 등의 공익변호사단체를 왜 형성하게 된 건지 물으며 
공익변호사단체의 존재의의 및 고유성에 대해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에 염형국 변호사,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 사단법인 선의 김성진 변호사는 
각 시민단체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단체의 활동 업무에 소속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공익변호사단체는 변호사를 둘 수 없는 소규모 단체의 필요에 따라 바로 지원하고 기능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언급했고, 
시민단체와 다른 독자적인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 또한 공익변호사단체의 존재 의의로 제시했습니다. 
또 외부에 보여지는 홍보 효과와 자율성,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공익변호사 및 공익변호사단체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공익변호사라는 개념을 ‘공익전담변호사’로 한정 지음으로 생겨나는 소외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금은 공익변호사의 개념을 분리하고 한정 짓기보다는 확대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김성인 국장은 공익변호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공익변호사단체의 존재의의 및 고유성에 대해 생각할 때, 
활동가와 공익변호사 간의 달라진 상호 신뢰감과 그 간극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특권과 기득권에서 어느 정도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또 변호사가 시민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따로 공익변호사단체를 형성하면서 발생하는 시각 차이, 
적어진 소통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푸짐한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담화를 나누던 점심시간이 끝난 이후, 사회를 맡은 김차연 변호사가 오후 논의의 의제를 던졌습니다. 오후 논의는 김성인 국장이 언급했던 부분을 이어 공익법운동의 한계 및 도전과제에 대한 토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참여자 분들이 언급했던 점은 공익변호사의 활동 및 공익법운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베푸는 정도, 
법 기능적인 측면에서 기여하는 정도로 그치기보다는 시민운동의 큰 틀 안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및 인식을 바탕으로
진정성,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서울장애인인권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자신이 단지 법률가라는 이유만으로 
사안 속에 권리가 훼파된 사람들의 삶을 직접 같이 느끼고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거시적인 제도개선이나 입법지원만을 하는 것에 
상시적인 ‘죄의식’이 느껴졌다며 공익의 범위나 공익활동의 방법보다는 공익과 공익활동을 대하는 태도와 진정성에 대해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최지나 국장, 지평 공익전담 강정은 변호사, 김성인 국장도 변호사가 
자신의 역할을 법 기능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공익에 대한 성찰을 우선으로 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 싸워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럿 나왔습니다. 
‘감사와 동행’의 고지운 변호사는 이주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재판이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을 
아예 무시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고, 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다면서 
각각의 소송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공익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백미순 소장은 이와 관련해 시민 운동이 전반적으로 법률개정운동 쪽으로 치우침에 따라 
법 개정은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반해 시민의식이 이를 따라 오지 못하는 지체 간극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수영 변호사는 공익법운동이 전체 운동을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는 방법에서 
부문운동적인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뒤따라 제시했습니다. 

앞서 난민인권센터의 김성인 국장이 언급한 변호사와 활동가 간 발생하는 인식과 소통의 간극을 메울 방안으로 
여러 참여자들이 변호사 교육을 언급했습니다. 

백미순 소장의 경우 여성문제 관련 사안을 진행할 때 담당 변호사가 의식 수준이 시민단체와 같지 않고 
남성중심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양동수 변호사, 김성인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는 단체가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변호사에게 공유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시민단체 및 공익법단체가 현안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기르는 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공익법단체들이 늘어나면서 그 수익구조에 관한 부분도 중요한 의제로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강기효 변호사와 김성진 변호사 등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범위 안에서 후원을 많이 받다 보니 활동 영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 
후원을 조금 더 시민 친화적으로 가고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금의 문제에 관해 염형국 변호사는 비영리 영역이 한계가 있기에 로펌이나   지자체 등이 후원하는 영리단체들이 늘어나는 것은 
공익 영역의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이들은 자본과 권력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히기 어렵고, 
활동 영역이 기존에 이루어지던, 정치적인 색이 약한 난민, 사회적 경제 등에 국한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리단체와 기존 공감, 희망법 등의 단체들의 역할분담을 제시하면서, 
기존에 이루어지던 영역은 프로보노나 기타 로펌이나 지자체의 후원을 받는 단체들에게 맡기고, 대신 이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더 적극적으로 맡아 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영역 발굴의 적극성, 재정에서 자유로운 NGO의 확대 및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등에 대해 말씀해주었습니다.  

서울시 복지법률지원단의 배진수 변호사는 세미나나 심포지움 등 각 단체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변호사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가고 또 연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이에 염형국 변호사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올해 하반기쯤 공감이 주최로 10주년 기념 논의를 진행해보지 않겠는가, 
양동수 변호사는 그와 같은 심포지움을 내년 즈음에 열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논의의 마지막 즈음에 김성국 국장이 이번 오피니언 투어를 통해 그간 공익변호사들과 일하면서 쌓여왔던 상처, 한계, 반발심 등이 
많이 치유되는 느낌이었다며 ‘힐링의 시간’이 되어 좋았다는 평을 해 주어 좌중에게 웃음과 훈훈함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고지운 변호사도 또한 단체와 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있다며 
그 때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보다 나은 소통을 다짐했습니다. 



사회자 김차연 변호사는 ‘비통한자들의 정치학’ 책의 8장 쓰여지지 않은 마음의 역사에 나오는 시 “전환점”을 읊으며 
오피니언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오피니언 투어에서 새롭게 정의되거나 완전히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회의는 공익법 운동을 정리하고 축적해 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수많은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운동의 다양한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내놓으며 
이해와 소통의 간극을 좁혀 갔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