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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의 장애인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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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1-05-30 00:00 조회2,6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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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장애인팀을 소개합니다.
- 장애인팀 간사 박정은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4월 제정, 공포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장애인에 대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법률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의 현실은 얼마나 개선되었을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차별을 겪었을 때 국가에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엇이 차별이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선언하였지만, 현실은 법률이 선언한 원칙과 기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수자 인권이라는 기존 법률이 다루지 못하던 영역이 법률로 제정된 탓에 적절한 해석과 적용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bkl 공익활동위원회 장애인팀은
 
bkl 공익활동위원회 장애인팀은 이와 같은 장애인 인권의 현실에서 활동의 출발점을 찾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라는 특징을 살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인권 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공백인 법률 분야에 대한 입법을 고민하며,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공익소송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것을 기본적인 활동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 단체, 법조 각계, 학계에서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과 공부 모임을 진행하면서 장애인 인권 증진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함께 키워가는 열정
 
장애인을 단지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장애인 인권은 궁극적으로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은 착하기 때문에, 또는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그저 다른 사람들로서,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질 뿐입니다. 한편 장애인 문제는 노동, 빈곤, 성과 같은 다른 문제들과 중첩적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 문제의 특징은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러한 방식의 접근에 적합한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bkl 공익활동위원회 장애인팀은 비록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도, 장애인 문제만을 연구하는 것도, 지금까지 큰 성과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법조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을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