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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 원주 사랑의집 사건 중간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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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02-26 00:00 조회5,7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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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개봉된 도가니의 여파로 사회 전체가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해 분노에 휩싸여 있던 무렵, 
우리 사회는 2012년 6월 8일 방영된 SBS TV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충격에 들끓게 되었습니다. 

방송의 주인공인 장진남 목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21명의 장애인들(대부분 지적장애인)을 
차례차례 자신의 친자녀로 출생신고하고 ‘늦둥이’라 부르며 가족이란 울타리 내에서 오랫동안 학대해왔는데, 
기가 찬 사실은 그 장진남 목사가 장애인에 대한 천사 목사로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유명세를 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즉각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진상을 파악하며 학대의 실체가 드러나자 
조사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가족이란 명목으로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을 학대하는 경우 학대 사실을 발견(?)하기가 제도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아닌지, 
당장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숨겨져 왔던 장진남의 ‘늦둥이’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할 것이고 
장진남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장애분과위 변호사들은 위 논의의 법률적 꼭지들을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고 
장진남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해 장애인분들을 대리하는 한편 
피해 장애인분들을 장진남의 가족관계등록부로부터 분리해내는 소송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동천과 태평양이 진행한 소송은 장진남에 대한 형사소송, 피해 장애인분들에 대한 성과 본 변경 신청사건, 개명허가 신청사건,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사건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었습니다. 

장진남이 피해 장애인분들을 학대해 온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수사와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서였습니다. 
드러난 장진남의 범죄사실은 장진남이 친자로 등록한 장A씨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건국대 충주병원 담당 의사의 권유를 받고도 무시하였다가 
장A씨가 2000년 5월 27일 사망하였음에도 2012년 9월 24일 장A씨의 친모가 시신을 찾아갈 때까지 
장A씨의 시신을 병원 냉동고에 방치하여 유기하였고, 2002년 11월 10일 사망한 장B씨의 시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기하였으며, 
강제로 장C씨의 팔에 이름과 연락처를 문신 새기고, 지적장애인 장D씨 등의 지문을 이용하여 이중으로 주민등록을 한 후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용지에 실재 존재하지 않는 장E씨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등을 교부받았고, 
피해 장애인분들을 나무 몽둥이 등으로 폭행하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피해 장애인분들을 통하여 밝혀진 장진남의 범죄 사실은 훨씬 광범위하고 잔혹한 것이었지만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형사재판의 범위로 생각한 것은 증거 확보 등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장진남은 2013년 1월 15일 사체유기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행, 상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는데 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위 징역 기간(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측과 피고인측의 항소에 대하여 
2심인 춘천지방법원은 2014년 1월 8일 3년 6월의 징역 기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형사소송의 피고인 장진남은 2014년 1월 14일 대법원에 상고하는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2월 24일 대법원에 자신의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토로하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지만, 
그동안 1심과 2심을 통해 확정된 범죄사실의 기간과 수법,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장진남에 대한 처벌은 이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장애인분들을 장진남과의 가족관계로부터 분리해내는 일은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동천과 태평양은 2013년 4월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제기된 피해 장애인분들과 장진남 및 장진남의 사망한 아내 간에 친생자관계, 
즉 친자식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소송에서 피해 장애인분들을 대리하고 있고
(사건번호 :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2794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역시 2013년 10월 11일 서울가정법원에 제기된 피해 장애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사건에서 피해 장애인을 대리하고 있으며
(사건번호 :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8960 성과 본의 변경허가),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된 피해 장애인의 이름을 변경해 달라는 사건에서 피해 장애인을 대리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호파5090 개명), 

2013년 7월 17일 춘천지방법원에 제기된 피해 장애인의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올바른 가족관계등록부로 정정해달라는 사건에서 피해 장애인을 대리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3호파859 등록부정정). 

위 가사소송들 중 피해 장애인의 성과 본 및 이름을 변경해달라는 사건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사건은 
2013년 9월과 12월 각 인용되어 피해 장애인의 요구대로 성과 본, 이름,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변경되었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 장애인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소송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집 피해자 방문_오른 쪽이 동천 김예원 변호사>

위 일련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동천과 태평양은 과연 우리 사회 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 학대의 현장과 그 심각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후로도 장진남씨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만 할 일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신고 장애시설들의 수와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 분들의 수는 정확히 파악할 수조차 없을 만큼 
우리 사회 내 미신고 장애시설 내 장애인 학대의 문제는 철저히 가려져 있는 실정이고, 
장애계는 그동안 이 점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미신고시설이 행정부와 국민의 조명을 받게 되는 시설로 드러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은 높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제대로 된 답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시간에도 제2의 장진남, 제3의 장진남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장애 시설 내에서 장애인들이 감금당하고 학대받고 있을 텐데 
하루 속히 이들의 인권이 조명 받을 수 있도록 동천과 태평양은 많은 장애인 단체들과 협력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원주 사랑의 집 사건에 대한 중간 점검을 마칩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용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