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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국가폭력 및 고문생존자 재활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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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12-27 00:00 조회2,767회

본문


 

얼마 전 개봉한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는 독서모임을 조직한 학생들이 불온한 사상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 재판이 끝나고, 끔찍한 고문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생존자들에게 남은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광주트라우마 센터의 주관으로 국가폭력 및 고문생존자 재활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열렸습니다. 동천은 국가폭력과 고문으로 인해 삶이 파괴되어 타국으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난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본 심포지엄에 참여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국가폭력 및 고문생존자들의 재활과 국가 의무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유럽과 한국의 상황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포지엄의 순서 및 발표제목은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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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nt.gwangju.go.kr/bb/?action=view&SEQ=6&num=3&movePage=1&subKey=0101000000&boardID=notice_ko)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 제5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문방지협약 제1조 1항

-고문방지협약 제11

 

각 국은 법제를 통해서 고문 피해자들이 가능한 모든 재활 수단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적절하며 시행 가능한 금전적 보상을 확보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고문방지협약, 141

  
  

 

먼저 인권과 정의실현을 기반으로 한 고문생존자 구제 및 재활이라는 주제로 Prof. Nora Sveaass(유엔고문방지위원회위원)씨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타인의 완벽한 통제 하에서 삶이 무기력하게 와해될 수 있음을 겪은 피해자는 극심한 모멸감과 함께 두려움, 무력감 불신과 불안 등을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한 실질적인 기능과 감각 상실은 업무 뿐만 아니라 인생전반의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국가는 이에 대해 가능한 모든 재활 수단을 제공해야할 책무가 있으며, 배상에는 원상회복, 금전적 보상, 재활, 속죄 및 진실에 대한 권리, 재발 방지 보장 등이 포함됩니다. 고문생존자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신적/신체적 건강, 사회관계, 고용 지원, 주거, 경제, 법적 이슈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어 국가 폭력 및 고문 생존자의 재활권과 국가의 의무를 유럽 네트워크의 사례와 관련하여 Mrs. Elise Bittenbinder(유럽고문생존자재활센터네트워크)씨께서 설명해주셨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융합과 전체론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치료조치 뿐 아니라 인권, 정의 및 사회보장이 증진되어야 긍정적인 치료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문 생존자들은 사회문화적인 소속관계를 잃은 상태로서 사회에 재소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난민들에게는 재소속이 새로운 사회/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유머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내 유머감각은 내 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내가 내 언어를 잃었기 때문에 유머감각도 잃어버린 것이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유머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머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한 난민의 고백

 

 

다음으로 한국사회 국가폭력·고문생존자 치료와 재활에 대해 이영문(국립공주병원장)씨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국가폭력이 현대사에 묻혀버렸고, 해소되지 못한 국가폭력 생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억압되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는 생존자의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 외상을 유발하였습니다. 다양한 의학적 치료방법들이 있지만, 개인적 치료만으로는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2,3차 외상이 재발할 수 있기에 생존자가 사회적 치유를 통해 소속감을 얻고 보편화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중정신보건이 부상하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어
국제법상의 구제권에 대해 Mr. George Tugushi(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씨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고문방지협약 14조에서는 당사국이 고문행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법적 제도를 통해 보장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비준국은 법률을 제정하며 소송 메커니즘, 조사기구와 기관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실질적 측면에서는 원상회복, 재활 및 만족할만한 방안(공개사과, 반복금지의 보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정의 구현 등)이 포함된 완전하한 구제와 배상을 보장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초국가적 소송을 통한 인권 유린자들의 책임 추궁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Attorney Nushin Sarkarati(미국고문피해자센터)씨께서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과 고문피해자 보호법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성공적 적용사례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이어
국제법에 비추어 본 한국 국가폭력·고문생존자 보호 및 재활을 위한 법안 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해 정경수(숙명여대교수)님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 국가폭력·고문생존자 보호와 관련된 국제법적 근거와 한국의 법안 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셨으며, 현재 한국에서는 고문방지 및 피해자 구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12. 12. 10일 인재근 의원 외 58인에 의해 발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송상교변호사, 5·18생존자, 진실의 힘, 4·3사건생존자들을 패널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주
4·3사건 생존자께서는 4·3사건에 연루되어 6년간 투옥되었었고, 이후 제주도에서 살 수 없게 되어 육지로 갔지만 전과기록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소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노인이 된 지금은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렵다며 경제적인 지원과 전과기록을 말소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셨습니다.

 


“도청으로 쏟아지는 총탄들의 섬광, 바로 자신의 옆에서 계엄군의 총격으로 인해 죽어가는 동료들의 모습, 그 참상을 보면서 공포에 떨었던 극한 순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 상황이 종료된 후 계엄군들의 무자비한 구타, 체포된 후 끌려 간 상무대 헌병대의 구타와 고문, 엉터리 재판으로 인한 법정에서의 인권 유린, 석방 후 정보기관의 감시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불공정한 편견으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 진실규명 과정에서의 억압을 받았던 시간들.. ”


이후
5·18민주유공자 설립추진위원회 대변인김공휴씨께서 국가폭력을 당한 5·18민주화운동 생존자의 트라우마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국가폭력피해자들은 고문, 구타 등으로 육체적인 1차 폭력을 당할 뿐 아니라 정보기관 등의 감시와 관찰로 인한 정신적인 2차 폭력을 당하기에 일반 폭력피해자보다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합니다.

일반 유공자들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고 사망후에도 유족들이 일부의 연금을 지급받는 것과는 달리 5.18민주유공자들은 55세까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뿐이라고 합니다. 5.18 생존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지원, 그리고 518을 비방하는 세력으로 인해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셨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고문생존자들이 만든 재단법인인 진실의 힘에서 온 김철씨는 간첩조작으로 인해 험난한 세월을 겪어오셨습니다. .한 달이 넘는 끔찍한 고문을 통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7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으나 세상의 외면과 차별은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2년 반에 걸친 재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 받고 지금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무죄나 손해배상 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끔찍한 고문을 하고 증거를 조작해낸 고문수사관들과 그들의 범죄를 알고서도 오히려 본인을 간첩으로 몰아세운 검사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재심재판에는 나를 고문한 수사관이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범죄행위를 부인하였고, 오히려 자신이 빨갱이를 잡은 애국자라고 강변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충성했다는 궤변만 늘어놨습니다..(생략)..검사는 그를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철씨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수사관이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증거도 없는데, 재심재판부가 피고인의 말만“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이름으로 과거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피고인에게 위로한다”고 판시했는데, 검찰은 1989년 사건 당시 제 뺨을 슬리퍼로 때리던 검사의 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