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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이주외국인]여성인권 또 하나의 사각지대-이주여성노동자 성희롱실태조사 최종사업보고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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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12-09 00:00 조회2,9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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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또 하나의 사각지대-이주여성노동자 성희롱실태조사 최종사업보고 및 토론회



     지난 11월 25일 사단법인 안산여성노동자회가 주관하고,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주여성노동자 성희롱실태조사 최종사업보고 및 토론회에 법무법인 태평양 이경환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의 김연주 변호사, 정은주 인턴이 참여하였습니다.
    안산여성노동자회 이현선 사무국장이 ‘안산지역 이주여성노동자 성희롱실태조사’한 것을 발제해주셨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박선희 국장이 ‘이주여성노동자 노동인권실태보고’라는 제목으로 발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정숙 안산시의원, 백자규 IOM이민정책연구원,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경환 변호사, 안산고용지청 윤정희 근로감독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인 ‘안산지역 이주여성노동자 성희롱실태조사’에서는 조선족, 러시아 등 외국국적동포,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실태조사 200건, 인터뷰 총 6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단순노무 비율이 높았고, 주당 근무시간은 50.38시간으로 평균 주 10시간 이상 연장근로로 대부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사회 문화적 차이로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권리구제 방법, 절차, 지역사회 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성희롱에 대해서 E-9 비자로 해고될까 두렵거나, 미등록 외국인 신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보다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우가 60%나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률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어서,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9.1%로 높았습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일부 여성들도 통역이 잘 안 되어서,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교육이 도움이 안 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성희롱 발생 시 도움을 청하지 못한 이유는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33.3%), 불법체류상태 때문에 신고가 두려워서(20%),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13.3%)였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비율이 80%였고, 성희롱을 거부했거나 불만을 제기함으로 업무상 불이익과 해고 등과 같은 보복성 피해가 있었다는 비율이 46.7%였습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한국인 직장동료나 상사에 의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주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실태를 공론화할 수 있는 노력,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확대, 통역지원서비스 활용도 높이기 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주여성노동자 노동인권실태 발제는 ‘2013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2013년 11월)’라는 통계청 자료와 이주민 MNTV에서 발간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2013년 3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조사한 ‘서울시 이주여성노동자 안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10년 1월), (사)이주민과 함께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년 11월)을 참고하여 발표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와 마찬가지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근로형태,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의), 성희롱 교육의 부족, 성희롱 성폭력 경험 등의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 고동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수제’ 가점·감점 항목의 홍보 및 시행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가점항목 실시에서, 우수 기숙사에 대한 평가지표를 구체화하는 것, 이주여성노동자 임신·출산의 경우 모성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것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나정숙 안산시 의원이 성희롱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발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주여성노동자 인권실태의 정확한 조사방안의 개발, 2011 안산시 외국인 인권증증진을 위한 조례에서 이주여성노동자 개념 정의의 필요성과 다른 개념의 구체화 필요성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재규 IOM 이민정책연구원께서는 이주노동자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성희롱 발생 환경 개선과 그곳 사람들의 인식 개선, 노동환경 중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주거단지를 ‘소규모’ 단위로 조성하여 제공하는 것, 남성과 여성의 분리, 기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건립에 정책자금 지원,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매뉴얼 제작 보급., 찾아가는 인권상담소 운영 사업, 이주여성노동자 대상 인권침해 및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의 이경환 변호사는 이주여성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법적 개선방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 등의 성폭력범죄를 고용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것,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취업교육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장에서 실시되기 어려운 교육을 보강하는 것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근로감독관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조사, 감시·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성폭력 피해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의 개정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윤정희 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 확보 방안으로 지속적인 자율점검을 통한 노·사의 성희롱 예방의식 환기, 좀 더 다양한 외국어로 된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및 제도 홍보 자료 배포, 관내 관련 단체 등과 자료 공유를 제안해주셨고, 지도·감독 차원에서는 회사 구비 서류 위주의 검토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성을 언급해주셨습니다.

이경환 변호사
 
    국가기관, 여러 민간단체들에서 이주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이주민, 노동자 신분으로 인해 삼중 차별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들이 더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역지원과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모든 기관들에서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법률적인 개선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여성,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과 태도, 그로 인한 사회·문화적인 분위기를 바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보고대회를 계기로, 각계 각층에서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관심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8기 정은주 인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