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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이달의 인터뷰- bkl공익활동위원회 박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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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1-03-31 00:00 조회5,3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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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와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언제나 반가운 일입니다.
이번 3월호 동천 뉴스레터 인터뷰의 주인공은 박정은 변호사 입니다. 뉴스레터 TFT에서 회의를 하던 중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인 문제와 관련하여 꾸준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문을 해오고 있는 bkl 공익활동위원회의 장애인팀 변호사분을 인터뷰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장애인팀의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박정은 변호사님(이하 박)을 3기 인턴 권하경(이하 권)씨가 만나보았습니다.
  
                                                                  
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월부터 재단법인 동천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권하경 입니다. 와. 사무실이 무슨 전쟁터 같네요. (웃음) 되게 바빠 보이시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박: 아니에요!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웃음)


권: 자 그럼 시작할까요? 간단히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아 이거 되게 어색하네요.(웃음)
박: 박정은 변호사입니다. 2009년에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했구요. 방송통신/ IT 팀에 있습니다.


권: 감사합니다. 어떻게 공익활동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특히 장애인분야 관련하여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사실 그보다 먼저 어떻게 변호사를 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박: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법대 가라고 하셔서. 어느 순간부터 법대를 당연하게 생각한 것도 있고.. 잠깐 딴생각 했던 건 아나운서 하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권: 얼굴도 예쁘셔서 아나운서 하셨어도 진짜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박: (웃음)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프로야구에 미쳐있던 때가 있었거든요. 되게 엉뚱하게도 장내아나운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웃음) 따라도 해보고.. 그거랑 음. 또 라디오DJ도 해보고 싶었고. 꼭 난 12시부터 2시 사이에 진행을 하겠어! 정 안되면 새벽 4시라도.(웃음) 암튼. 그랬답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서는 사실 판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연수원 다니는 동안 로펌분들을만나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이 있는 거에요. 어떤 점 이냐 면은, 법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건은 전체 사회에서 보면 사건이 굉장히 극소수고 특히나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걸러져서 들어오는 사건이 대부분이에요. 그에 반해서 변호사들은 날 것, raw material을 직접 맞닥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훨씬 다양한걸 볼 수 있겠다 싶었고, 분쟁의 시초 단계, 아니면 분쟁과 관련해서 계약이 만들어지는 단계, 누군가가 소송에 휘말리기 직전의 단계, 휘말렸을 때 당사자의 입장 그대로.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변호사가 아니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직업이 매력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권: 그럼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로펌에서 어떻게 공익활동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특히 장애인분야 관련하여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박: 제가 일하고 있는 로펌이라는 곳이 사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고.. 기업이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주는 곳이기도 하구요. 이런 직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뭔가 나 스스로를 강제하는 무언가를 두지 않으면 생각 없이 업무에 휩쓸려 가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개인의 의지’ 같은 걸 썩 믿는 편이 아니라서요. 공익활동을 하는 외부의 다른 단체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 법인 안에서는 공익활동위원회가 가장 좋은 도구였죠. 이 안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 못하던 부분들도 다잡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익활동위원회는 처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도 “꼭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 문제 자체에 아주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중요하다라고 생각만 했지, 꼭 하고 싶은 분야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팀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음. 원래 대학교 다닐 때부터 소수자 인권 쪽에 관심이 많았고. 나름 여성운동도 했었거든요. 그런 소수자 인권문제라는 점이 좋았고,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만들어 진지 얼마 안된 법이잖아요.(참고: 2007년 제정) 따라서 이 영역에는 제도가 얼마든지 새로 만들어질 수 있고 또한 만들어져야 해요. 또한 그 법을 해석하는 기준을 세워야 하고, 판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영역이에요 당연히.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어떤 사례를 하나 물어오면 우리나라에 선례가 거의 없고 외국에도 딱히 참작할 만한 선례가 많지 않아서 많이 고생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매력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팀을 꼽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런 점 때문에 엄청 고난을 겪고 있죠. (웃음)
박: 법대 생이세요?
권: 네.
박: 법대생이면 더 잘 알 것 같은데. 법대생의 사고와 인문대, 사회과학대 학생의 사고가 되게 달라요. 보면 참 재미있어요. 법대생들은 처음부터 법 ‘해석’을 하는 방식만 배우기 때문에 사고방식 자체가 해석론에 되게 길들여져 있거든요. 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가야 한다. 굉장히 명확한 의미로요.
  근데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말 단어 하나에 굉장히 다의적인 의미가 들어 있고요. 소수자 인권 분야에서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왜나면 소수자 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류질서가 아니기 때문이고, 또한 주류질서가 말하는 언어로 포괄되지 않는 영역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동안 법이 말했던 정형화되고 객관화된 언어가 아닌 언어들이 소수자 인권의 영역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연구할게 많고 고민할게 많아요. 실제로 인권위 사안들을 하나씩 받으면 공익활동위원회 내부에서도 토론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예전에 하던 가락?이 있던 이유로 “이 법은 애초에 그걸 흡수해서 들어오던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익히 알고 있던 법 개념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유명무실한 법이 되기 쉽다. 주류법학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르게 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또 어떤 변호사님들은 그래도 이미 법제화된 이상 법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니까. 단어 하나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계속 부딪히고 서로 논쟁하게 되죠. 그래도 어쨌든 인권위 쪽에 의견을 보내야 하니깐 수렴을 좀 해가지고...(웃음)
 
권: 장애인 팀이 작년(2010년) 한해 동안 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문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셨어요? 
박: 보험가입 관련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 보험가입은 법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있어서, 그들이 가진 장애가 상법에서 말하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법이 막고 있는 셈이에요. 인권위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가 되려면 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차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 확실히 보험가입이랑 장애인 고용 쪽이라고 볼 수 있죠.
 
권: 이런 자문들을 해오시면서 느끼는 한계라던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박: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관련 사례도 별로 없고, 이 법률이 어떻게 해석이 된다는 정석도 없고 하니까 우리는 최대한 여기저기서 외국사례 등을 차용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사건이 점점 많아질 테고... 사례별로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해서 인권위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사례별로 유형화도 하고, 유형에 맞는 선례를 우리 내부에 스스로 축적을 할 필요가 있다는게 인권위랑 우리의 같은 생각이에요. 작년에는 단발성 자문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우리가 응해줬다면, 올해에는 자문이 오고 가는 것도 체계화하면서, 소송이 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고 하는 식으로 상호협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MOU를 체결할 예정이에요. 안은 이미 확정이 됐고. 체결을 하자는 데까지 논의가 진행이 됐으니 조만간 체결되지 않을까요.
 
권: 인권위 자문 말고도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흥미로운 케이스는 없었나요? 
박: TTS(Text to speech - 텍스트를 말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기능) 같은 경우는 되게 재미는 사례였죠. 우리 팀에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로 파견을 나간 변호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파견 나가셔서 말미가 되었을 무렵이었는데, TTS를 한국어판 소프트웨어에 지원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미국 본사가 무시했죠. 그렇게 나오니깐 변호사님이 공익활동위원회의 의견으로 이걸 꼭 해야 된다, 여기에 관해서 리서치 해줄 수 없겠냐고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장애인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이 있고,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향후에는 결국 너희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초벌의견을 줬어요. 근데 그게 의외로 받아 들여진 거에요. 저는 그 점에서는 외국, 특히나 IT 기업의 합리성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해달라고 하니깐 오케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배정 할 테니깐 그에 필요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정식의뢰가 들어왔어요. 영문메모랜덤으로 달라고 해서 태평양 케이스로 오픈이 되고, 그걸로 돈을 벌었어요. 그걸로.(웃음) 그리고 나서 결국 소프트웨어에 TTS 도입예산을 책정 하는 걸로 됐거든요?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되게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게, 공익활동이 어떤 방향에서는 수익활동까지 되는 건, 로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해 볼만한 일이에요. 왜냐면 장차법 뿐만 아니라 어떤 개선입법이 그 로펌의 수익활동까지 가능하게 해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괜찮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반성할 지점도 있죠.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회사에게 있어 그들에게 향후 닥칠 수 있는 리걸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돕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돕는 일이기도 했으니깐...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공익활동으로 분류하고 싸게 일해줄 이유가 있는 것이냐.. 는 데 의문이 남긴 하죠. 그거야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야박하잖아요. 기업들이 이런 문제에 나서는 거에 대해서. 돈 안 쓰려고 하고 개선 안 하려고 하니깐. 장기적으로 보게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권: 공익활동이 수익활동으로 이어진다라.. 저로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아참! 궁금한게 있어요. 로펌 업무랑 공익활동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박: 그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바쁘잖아요. 저만해도 저희 팀이 한 달에 한번씩 외부 다른 법인의 변호사님들, 판사님들, 실제 장애인권활동가 등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큰 범주로 공부모임을 하는데 벌써 저도 몇 번 빠졌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 로펌업무가 직업인 사람이니까. 어떻게 줄타기를 하느냐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팀장님 말씀으로는 전체 일하는 시간의 몇 퍼센트를 여기다 쏟겠다고 계획을 하고 공익활동에 시간 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없이, 닥치면 일단 하고, 아님 말고, 이렇게 되면 계속 뒤로 로펌업무에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개인 변호사들이 약간 출혈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잠을 줄이면서 시간을 내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한국 로펌이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익활동에 할애하는 이 시간이 로펌 자체에 가치 있는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양동수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님이 그걸 하시려고.. 그런 통계를 만들고 싶으셨대요. 공익활동을 열심히 하는 변호사가 회사에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다. 공익활동 열심히 하는 변호사는 회사 일을 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올해 통계를 좀 잘 모아서 그런 인식을 만들어 나간다면 참 좋겠죠. 회사 전체적으로도 공익 활동이 로펌의 reputation에 도움이 된다 던지 해서 로펌 자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이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도 좋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개인 변호사가 출혈을 하며.. 잠을 줄여가며..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권: 갑자기 든 생각인데, 변호사님은 평소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 영화를 본다 던지 음악을 듣는다 던지 하는 거요. 이렇게 바쁘신데 그럴 여유도 없으실 것 같아요.
박: 혼자 아침에 조조로 영화를 보러 가는걸 되게 좋아해서. 최근엔 만추를 봤어요. 탕웨이를 좋아해서. 음악,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음악도 rock부터 여러가지 잡다하게 듣는 편이고. 영화도 정말 많이 찾아서 보고 그랬었는데... 그러지 못하는게 지금은 원통해요.(웃음)
 
권: 그래도 좋은 활동 하시면서 보람이 그만큼 클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공익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변호사님에게 공익활동이란?
박: 이거 라디오 스타에요?(웃음) 뭐 제가 공익활동을 한다는 말을 한다는 건 되게 부끄러운게...  친구들 중에 인권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는데.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걸 보고 있으면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내가 이 끈을 놓으면 아예 제 자신을 놓아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관련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자문 받으면 어쩔 수 없이라도 책도 보고 해야 하니깐, 계속 끈을 안 놓는... 음. 동아줄이네요 동아줄!! 음. 썩은 동아줄이 아니어야 할텐데. (웃음) 근데 진짜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더 해보고 싶은 거야 굉장히 많죠. 아까 얘기했던 인권위하고의 협력사업만 제대로 해도 굉장히 할게 많겠고, 또 그런 공익소송 이라던지 판례 한번 만들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례가 있을 때 “이 사례엔 그 판례를 쓰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선례가 되는. 그런걸 하려면 당연히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해야 하고, 공부 많이 해야죠! 정말 이런 게 있다는 게 매우 다행인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잊고 살기 쉬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