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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 [난민] 미얀마 친족 출신 난민신청자의 승소 확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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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8-29 00:00 조회3,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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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 반 동안의 긴긴 여정이 기쁜 소식으로 마무리 되었다. 
2013년 7월, 두 명의 미얀마 소수민족 친족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해 1심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항소한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피고가 더 이상 불복하지 않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 
즉,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두 난민신청자는 이제 난민으로 국내에 체류할 지위가 부여되게 된다. 


                                                                <참고사진 – 미얀마 NLD 공동체 방문 사진>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면, 난민 Y씨는 난민인권센터에서 난민신청을 돕고 이후에 동천에 소송지원을 요청해 왔고, 
나천수 변호사님, 이경환 변호사님이 Y씨의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되었다. 

난민 Y씨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당시에 학생회장이었는데 당시 반정부 성격을 가지는 스승의 날 행사에 군인들과 충돌해서 1주일 간 구금되었고, 
아웅산 수치 여사가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그 차량을 경호하는 일을 했는데 
함께 경호하던 학생 지도자가 구금되어 인도로 도피하였다. 

그 후 CNPD(Chin National Democracy Party)에 가입하여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주일 정도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을 하던 중 
미얀마 경찰이 찾고 있다는 말에 한국으로 박해를 피해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Y씨에 대해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미얀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참고사진 – 미얀마 NLD 공동체 방문 사진>

난민 J씨는 피난처에서 그의 난민신청을 돕고 동천에 소송지원을 요청하면서 우리와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다. 
나천수 변호사님, 이경환 변호사님, 문병선 변호사님이 맡아 이 소송이 진행되었다.  

난민 J씨는 미얀마 소수민족인 친족 출신으로 미얀마 정부로부터 강제 노동을 강요 받았는데 
강제노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강제노동을 거부하였고, 

취업비자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던 중 미얀마에서 샤프란 혁명 일어나자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그의 활동으로 인해 그의 부모 및 아내 A씨는 폭행 및 협박을 받는 등 미얀마 당국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난민 J씨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 
법원이 난민 J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난민 J씨의 승소 확정 소식은 난민 J씨의 판결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난민 J씨의 아내 A씨에게는 누구보다 큰 기쁨이었을 것 같다. 
난민 A씨는 J씨가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사실 때문에, 
그리고 미얀마에 사이클론이 강타하여 그로 인한 피해 구호활동을 정부의 승인 없이 하였고, 
미얀마 정부가 탄압하고 있는 기독교 이념에 따른 고아원을 운영한 사실 등으로 인해 미얀마 당국으로부터 체포, 협박 등의 박해를 당했고, 
이를 피해 남편에 뒤이어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다. 

난민 A씨의 소송은 J씨의 소송을 수행하신 문병선 변호사님이 담당하고 있으신데,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남편의 결과에 따라 재판을 하기 위해 잠시 진행을 멈춘 상태에 있다. 

난민 J씨가 난민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아내 A씨도 조만간 남편과 함께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사진 – 미얀마 NLD 공동체 방문 사진>

소송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더욱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 난민지위에 관한 소송은 더 그러함에도 
연이어 들려오는 승소 소식에 절로 기분이 들썩들썩 해진다. 

난민 지위를 인정 받기까지 미얀마 땅에서부터 한국까지 큰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해온 난민 당사자 분들과, 
이 분들의 난민지위 인정을 위해 이 상황에 깊게 몰입하고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신 담당 변호사님들, 
다애 연구원님, 그리고 난민 신청 때부터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난민 분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지원하는 
피난처와 난센 담당 간사님들, 또 동천이 자랑하는 인턴님들, 케이스워커들 모두가 참 존경스럽고 멋지다. 

이 기쁜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는 다른 도전과 이에 대한 지원에 좋은 에너지가 되기를 바란다 

                                                                                                                                      동천 펠로우 2기 김연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