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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2011년 제2회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1-03-31 00:00 조회2,3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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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제 2회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 우리 나라로 오게된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동천은 2010년에 진행되었던 제 1회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 (RELATE: 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에 이어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2011년 3월 19일과 3월 26일 이틀에 걸친 제 2회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도 난민법률지원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변호사님들과 NGO 인턴들, 그리고 난민 법률 클리닉수업을 듣는 연세대와 고려대 로스쿨학생들을 포함하여 40명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 특별히, 제 2회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은 난민전문변호사, 난민 NGO 단체, 유엔난민기구, 법무부 국적난민과, 그리고 난민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실질적으로 난민소송을 진행할 때 유의할 사항을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해주는 시간을 가져 다양한 시각에서 난민소송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
 
3월 19일 첫째 날, 동천에서 직접 제작한 영상인 “우리에게 난민이란”을 감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길거리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난민 현황을 간략히 설명하는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난민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에 놀라는 한 편, 저는 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 유엔 난민협약 속의 난민정의 외에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국제협약 속 난민의 개념에서 넘어서서 우리 사회속의 난민에 대하여 더 이해하고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간략히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난민관련전문가들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아직 난민에 대한 정의조차 생소하였던 우리에게 전문적으로 난민소송을 담당하시는 서울공익법센터의 김종철 변호사님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서 법무관으로 일하시는 Christian Baureder가 난민요건과 난민법에 대하여 틀을 잡아주었습니다. 난민관련소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님과 법무관님에게는 난민이 되기 위한 6가지 요건속에 보다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김종철 변호사님께서는 공포가 well-founded되어야 한다는 네번째 요건에 관하여서 난민사건을 일반행정사건과 다른 입증 정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난민신청자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때 박해를 받을 개연성까지는 없더라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총 6개 조로 나뉘어 참석자들은 가상의 케이스에 관하여 토론하며 난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의료관련 소송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 고려대 로스쿨생들, 그리고 유엔난민기구와 서울공익법센터인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케이스 속 인물이 난민요건을 갖추는지를 풀어보았습니다.
 
난민협약국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률이 낮은 우리나라제도에 의문을 가졌던 저는 법무부 국적난민과의 박재현 사무관님의 강의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법무부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천의 서혜원 간사님께서 난민인터뷰시 통역인과 일할 때 유의할 사항을 쉽고 즐겁게 풀어주었습니다. 실제케이스를 조금 더 다루지 못하여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Christian Baureder 법무관님이 bible이라고 부르는 난민협약을 배우고 적용하는데 뜻 깊은 하루였습니다.






둘째 날
3월 26일 둘째 날, 난민의 법률지원에 참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난민소송을 도와주시는 서울공익법센터의 김종철변호사님과 난민소송의 상대방측 입장을 대변하시는 법무부 국적난민과의 조윤상법무관님께서 각각 다른 입장에서 난민관련 서면 작성법에 관련하여 강의해 주셨습니다. 김종철변호사님께서는 진술의 불일치에 관련하여 난민신청자가 큰 충격을 받거나 도와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만한 사정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한편, 조윤상법무관님께서는 서면에 면담과정의 문제나 진술의 불일치상황을 설명할 때 구체적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첫 날에 함께 case study를 하며 친해진 조원들과 점심 식사를 한 후, UNHCR 한국대표부에서 Senior Protection Associate 으로 일하는 Kerryn-Ruth Botting이 본국정황조사와 판례 검색을 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이 후, 법무법인 대양의 하영주변호사가 탈북자 지원 행위를 이유로 중국 내에서 박해위험이 있는 난민의 소송을 도와 승소하게 된 경험에 대하여 나눠주었습니다.
법률지원에 초점을 맞추시는 변호사님들과 법무관님들의 실질적인 강의에 이어 난민을 위하여 쉼터와 친구가 되어주는 피난처와 난민인권센터분들이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김성인사무국장님은 “난민이 도움을 요청할 때”라는 주제로 강의하여 주었는데 무엇보다도 불쌍하고 없어 보인다는 차별의식에서 벗어나 인권의 측면으로 난민 문제 해결을 접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난처의 이호택대표님은 콩고에서 온 욤비라는 난민과 대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의 생활과 그들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난민분이 직접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나눠주어 글에서 읽는 것보다 마음으로 와닿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대와 바램
 
이틀이란 시간이 길지 않아 난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과 조금 더 깊이 RELATE를 하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이번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계기로 여러 변호사님들과 로스쿨생들은 난민법률지원 casework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민법률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의 수고로 보다 많은 난민분들이 한국에서 인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난민법 제정과 제도개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교육프로그램에서는 대상을 더욱 다양화하여 변호사뿐만 아니라, 난민지원시 꼭 필요한 통역인의 교육, 그리고 판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3기 인턴 동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