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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분과위 내부 세미나, 협동조합의 이해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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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6-28 00:00 조회2,5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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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시간이 지난 세미나이지만, 협동조합이 양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되짚어 

볼 필요를 느껴 내부세미나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9일 12시, bkl 공익위 사회적기업 분과위원회 전문가님들과 동천 식구들은 사회적기업 분과위 내부세미나의 

2번째 시간으로 “협동조합의 이해와 사례”라는 주제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최혁진 본부장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최 본부장님은 국내에 협동조합이 도입되기까지 그 역사를 지켜보셨고, 영향을 

끼치셨던 분이기도 하십니다. 더불어, 강의력도 뛰어나셔서 협동조합에 대한 입문과 관심 유도에 일가견이 있으신 

최적의 강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요새는 다들 한번쯤 듣거나 보신 것 같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곳은 

서울시내 지하철이나 버스에 붙어있는 ‘맘 맞는 사람 다섯명’ 멘트와 기린 다섯 마리, 5각형 집모양 등을 실은 광고 속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무슨 조직이고, 어떻게 탄생했으며,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는 관심있어서 찾아보지 않은 이상, 잘 모르는 것이 

실정입니다. bkl 공익위 전문가님들께서도 호기심을 안고 많이들 참석해주셨는데요, 간략하게 그 시간에 있었던 강의내용과 

질의응답에 대해 담아보았습니다.
 


 

강의의 구성은 첫째, 협동조합의 탄생배경과 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 둘째, 2012년 12월 순식간에 제정되어버린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와 구성, 셋째, 협동조합의 국내외 다양한 사례,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이라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정의합니다. “공동”, “민주적”, “자발 자율” 등이

핵심적인 키워드일 텐데요. 세계 최초로 등장한 협동조합은 산업혁명 이후, 영국 로치데일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소비자협동조합입니다. 그 외에도 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낙농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유럽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처럼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은 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제2조)”으로 정의됩니다. “사업조직”하면 통상, 기존의 상법상 회사, 특히 주식회사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협동조합은 기본법상에 “법인”으로 한다고 하며, 책임에 있어 유한책임회사를 준용하는 등 예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기본원리로 7가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1)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2)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6)협동조합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자유로운 설립 및 운영이 가능(금융보험업만 제한)하도록 보장해주며, 협동조합간 협력 및 연대가 가능하게끔

의도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두 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두 가지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본법’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주요사례는 국내의 사례의 경우 아직 경험이 짧고, 해외의 사례는 널리 알려져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논하면,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부작용을 해소하며,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인 자주 자립 자치에 입각하여 정책지원을 펼치고,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한다는 방향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육성법’의 형태로 정부지원의 조항들이 

많았다면, 협동조합은 기본원칙을 살려 정부지원보다는 ‘협동조합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본법의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의 내용들에 대하여, 전문가님들의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를 이어받아, 

후속적으로 협동조합과 관련한 제도개선 TFT를 구축하는 단계까지 이어져 아주 의미있는 내부세미나가 되었습니다. 

7기 인턴 김정환.